본문 바로가기
알면 쓸모있는 정보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개정 최신 기준(25년 4월 1일 기준)

by 거북이 소년 2025. 4. 3.
반응형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이 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서 변경된 제비율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조달청-간접공사비(제비율)-25년-4월-1일-기준
조달청 간접공사비(제비율) 25년 4월 1일 기준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최신 기준(25.4.1)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기준 변경: 간접공사비(제비율) 개편 핵심 정리

조달청이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의 근거를 기반으로 하며, 공사비 산정의 정확성과 현실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조달청 분석률 항목 조정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조정이다. 변경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접노무비율 조정
기타경비율 조정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정

이러한 조정은 공사비 산정 시 반영되는 간접비 비율을 현실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4월 1일부터

📅 2025년 4월 1일(화)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안이 반영된 조달청의 분석률은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타 기관이 이를 반드시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별 기관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유의해야 할 사항

이번 변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 타 기관 준용 여부

  • 조달청의 분석률은 조달청에서만 필수 적용되며, 타 기관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에서 반드시 준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정 요율 적용

  •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등은 조달청이 아닌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통신·소방 공사의 경우

  • 통신 및 소방공사는 별도의 제비율 적용기준이 없습니다.
  • 따라서 건축 또는 토목 공사의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정리: 이번 개정의 의미

조달청의 2025년 간접공사비(제비율) 조정은 공사비 산정의 현실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한 예정가격을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달청 자체 기준일 뿐, 타 기관은 의무적으로 준수할 필요는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된 기준이 향후 공사비 산정과 입찰 전략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2025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최신 조달청 분석률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최신 기준 다운로드

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50401).xlsx
0.09MB
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50401).xlsx
0.09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