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이 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서 변경된 제비율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최신 기준(25.4.1)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기준 변경: 간접공사비(제비율) 개편 핵심 정리
조달청이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의 근거를 기반으로 하며, 공사비 산정의 정확성과 현실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조달청 분석률 항목 조정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조정이다. 변경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노무비율 조정
✅ 기타경비율 조정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조정
이러한 조정은 공사비 산정 시 반영되는 간접비 비율을 현실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4월 1일부터
📅 2025년 4월 1일(화)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안이 반영된 조달청의 분석률은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타 기관이 이를 반드시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별 기관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유의해야 할 사항
이번 변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 타 기관 준용 여부
- 조달청의 분석률은 조달청에서만 필수 적용되며, 타 기관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에서 반드시 준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법정 요율 적용
-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등은 조달청이 아닌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통신·소방 공사의 경우
- 통신 및 소방공사는 별도의 제비율 적용기준이 없습니다.
- 따라서 건축 또는 토목 공사의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정리: 이번 개정의 의미
조달청의 2025년 간접공사비(제비율) 조정은 공사비 산정의 현실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한 예정가격을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달청 자체 기준일 뿐, 타 기관은 의무적으로 준수할 필요는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된 기준이 향후 공사비 산정과 입찰 전략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2025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최신 조달청 분석률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최신 기준 다운로드
'알면 쓸모있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체 실적 입찰 가능 금액 알아보기(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0) | 2025.04.02 |
---|---|
대학가요제의 부활, 2025년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 및 신청 정보 (0) | 2025.03.25 |
2025년도 적용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일위대가표 확인하기 (0) | 2025.03.25 |
2025년 통신공사 표준일위대가 상세내용 확인하기 (0) | 2025.03.15 |
2025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상세내용 알아보기 (0) | 2025.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