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부로 지방자치단체, 조달청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낙찰하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시설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이 기존보다 상향되어 입찰 전략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자체와 조달청 간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의 차이와 그 확인 방법, 그리고 실제 공고문 분석 팁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찰하한율이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최소 얼마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해야 낙찰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예정가격이 1억 원이고 낙찰하한율이 87.745%라면, 입찰가는 최소 8,774만 5천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89.745%]
🔹 적용시점
- 기존 : 87.745%
- 변경 후 : 89.745%
- 시행일자 : 2025년 5월 1일
🔹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항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예가변동폭 기준
- ±3%
-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 예정가격 산정
🔹 확인 방법
[1] 공고문 명시 시
→ 해당 수치는 그대로 적용
[2]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적용” 문구 포함 여부 | ✅ 지자체 적용 |
예정가격 산정 방식 | 예가변동폭 ±3% / 복수예비가격 15개 | ✅ 지자체 적용 |
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등 지방계약 관련 문구 포함 | ✅ 지자체 적용 |
👉 위 3가지가 모두 해당되면 낙찰하한율 89.745%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87.745%]
🔹 적용기준
- 변동 없음: 여전히 87.745% 유지
- 적용 대상: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의 공사
🔹 법적 근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4장 긴급·소액 수의계약 집행
제10조의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 예가변동폭 기준
- ±2%
-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 확인 방법
[1] 공고문에 명시된 경우
→ 그대로 적용
[2]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적용” 등 문구 포함 여부 | ✅ 조달청 기준 |
예가변동폭 | ±2% 명시 여부 | ✅ 조달청 기준 |
공고명칭 | 국가기관, 조달청, 산하기관 등 | ✅ 조달청 가능성 ↑ |
👉 위 조건이 충족되면 낙찰하한율 87.745% 적용
공고문만으로 하한율 구분이 어려운 경우?
최근에는 지자체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게시하고 있어, 공고문만으로 지자체/조달청 구분이 애매한 사례가 많습니다.
✅ 실무 팁
- 입찰참가자격에 적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예가변동폭이 ±3%인지 ±2%인지 확인
- 혼란스러울 경우, 반드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확인 요청
📌 정리: 비교표로 한눈에!
낙찰하한율 | 89.745% | 87.745% |
예가변동폭 | ±3% | ±2% |
적용 법령 | 지방계약법,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시행시점 | 2025년 5월 1일부터 | 기존 유지 |
주요 문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
지방자치단체와 조달청의 낙찰하한율은 단 2% 차이지만,
낙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공고문 분석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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