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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정보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기

by 거북이 소년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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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운영하시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민원이 바로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고를 놓쳐 과태료나 벌금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왜 신고해야 할까요?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이 발생하면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최대 500만 원 이하 
  •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최대 200만 원 이하 

👉 생각보다 강합니다.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련기관 소방서 예방과
접수처 소방서 민원봉사실
지도·감독 별도 없음
처리부서 소방서 위험물안전팀
최종결재 예방과장
처리기간 즉시 처리
수수료 없음
면허세 해당 없음
현장조사 없음

관할지역 소방서에 전화하여 문의시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신고 기한은?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발생 시 14일 이내 신고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 재선임 여부 확인

 


📂 제출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임, 퇴직)신고서
  2. 안전관리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 국가기술자격증
    •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계약서
    • 안전관리자 수첩
    • 겸직 가능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 증명서

[별지 제32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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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제출한 서류는 제조소등 관리대장에 반영되며, 비치대장을 통해 이력이 관리됩니다.


정확한 신고는 법적 의무이자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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