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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운영하시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민원이 바로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고를 놓쳐 과태료나 벌금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왜 신고해야 할까요?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이 발생하면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최대 500만 원 이하 -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최대 200만 원 이하
👉 생각보다 강합니다.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련기관 | 소방서 예방과 |
접수처 | 소방서 민원봉사실 |
지도·감독 | 별도 없음 |
처리부서 | 소방서 위험물안전팀 |
최종결재 | 예방과장 |
처리기간 | 즉시 처리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 없음 |
관할지역 소방서에 전화하여 문의시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신고 기한은?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발생 시 | 14일 이내 신고 |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 30일 이내 재선임 여부 확인 |
📂 제출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임, 퇴직)신고서
- 안전관리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 국가기술자격증
- 위험물안전관리업무 대행계약서
- 안전관리자 수첩
- 겸직 가능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 증명서
[별지 제32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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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제출한 서류는 제조소등 관리대장에 반영되며, 비치대장을 통해 이력이 관리됩니다.
정확한 신고는 법적 의무이자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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