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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양식 및 신고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by 거북이 소년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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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인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기유해물질과 오존전구물질로 분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은 설치(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 신청방법 : 인터넷, 직접방문, 우편접수
  • 신청자격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소유자
  • 관련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 44조 제2항 및 제 45조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부서 : 환경부 대기관리과 02-2110-6788
    (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이며, 개별민원 신고는 해당 관할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방법 절차

■ 신규신고 총 7일 소요

신규신고-소요기간
신규신고 소요기간

 

 

■ 변경신고 총 5일 소요

변경신고-소요기간
변경신고 소요기간

 

아래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되는 기관의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된 접수/처리 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해야합니다.

 

해당기관-안내사항-확인-바로가기
해당기관 및 안내사항 확인 바로가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양식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27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29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28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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