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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인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기유해물질과 오존전구물질로 분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은 설치(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 신청방법 : 인터넷, 직접방문, 우편접수
- 신청자격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소유자
- 관련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제 44조 제2항 및 제 45조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부서 : 환경부 대기관리과 02-2110-6788
(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이며, 개별민원 신고는 해당 관할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방법 절차
■ 신규신고 총 7일 소요
■ 변경신고 총 5일 소요
아래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되는 기관의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된 접수/처리 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해야합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양식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27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29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28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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