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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간접공사비,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간접공사비 다운로드

by 거북이 소년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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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를 발주내기 위해서는 내역서를 만들어야 하고, 내역서에 따른 원가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조달청에서 발표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2024년도 기준 변경된 시설공사 간접공사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적용되는 비율은 공사의 규모와 공사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공사규모가 50억 미만, 공사 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간접노무비의 적용 비율은 건축 : 12.2%, 산업설비(건축) : 12.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발주 나가는 공사 규모와 공사 기간을 확인하시어 비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를 포함시켜 원가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 사항이 중요해지는 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총 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부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조달청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4년 건축-설비공사-원가계산-간접공사비
2024년 건축,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조달청-시설공사 원가계산서-확인-바로가기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서 간접공사비 바로가기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024년 기준) 다운로드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xlsx
0.09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xlsx
0.08MB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xlsx
0.08MB

 

  • 202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변경 내용
구     분 23년 적용 24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산재보험료 3.7 3.56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24.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81 12.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24.1.1

 

  •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함

  • 공개된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산재, 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 내용은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를 활용 및 준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많은 공개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활용해 보세요. 비율은  1년에 2번 4월 또는 5월과 7월 또는 8월에 바뀌게 되니 수정되면 새로운 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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