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에 따라서 대기배출시설 소유자,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록부를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법규
▶ 사업장 분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3)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0. 12. 31., 2017. 12. 28., 2022. 5. 3., 2023. 6. 28.>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4종ㆍ5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0. 12. 31., 2017. 12. 28., 2023. 6. 28.>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0. 12. 31.>
[전문개정 2009. 1. 14.]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양식 및 서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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