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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양식 서식

by 거북이 소년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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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에 따라서 대기배출시설 소유자,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록부를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운영기록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련 법규

▶ 사업장 분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3)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0. 12. 31., 2017. 12. 28., 2022. 5. 3., 2023. 6. 28.>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4종ㆍ5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0. 12. 31., 2017. 12. 28., 2023. 6. 28.>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0. 12. 31.>

[전문개정 2009. 1. 14.]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양식 및 서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별지+제7호서식]+대기배출시설+및+방지시설+운영기록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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