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자는 시설을 가동할 때 소음, 진동이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대상 및 교육주기
▶ 교육대상: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사업장의 기술인
▶ 교육주기: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3년마다 1회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시간
▶ 교육시간: 1일(6시간)
▶ 시간표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사업장 구분 | 자격기준 |
총 동력합계 3,750kw 미만인 사업장 |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한 자 |
총 동력합계 3,750kw 이상인 사업장 |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 신청 방법
▶ 교육신청 방법
▶교육비
22,500원(중식 불포함)
소음진동환경기술인 교육 관계법규 사항
소음진동환경기술인 교육 관계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② 환경기술인(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 2023. 6. 30.>
1.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고, 환경기술인의 임명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1. 임명하는 경우: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바꾸어 임명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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