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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시행령 35조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수조 설치 이유, 저수조 설치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저수조 설치 이유
- 안정적인 용수 공급: 저수조는 수요 변동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 수질 관리: 대형 건물이나 시설에서 수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비상시 대비: 단수나 재해 상황에서 일정 기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저수조 설치 신고하는 이유
- 수질 안전 관리
저수조의 위생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 수인성 질병을 예방합니다.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등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설 현황 파악
지역별 저수조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수자원 관리에 활용합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곳을 식별합니다. - 법규 준수 확인
저수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신고 시설을 파악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비상 상황 대비
재난 상황 시 활용 가능한 수자원 현황을 파악합니다.
지역별 수자원 분포를 고려한 재난 대응 계획 수립에 활용합니다. - 정책 수립 기초 자료
수도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지역별 수요에 맞는 수도 인프라 구축 계획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수조를 설치해야 하며, 그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제출 방법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제출 방법
- 신고 대상 확인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서 작성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저수조 설치(변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정보: 건축물 정보, 저수조 용량, 설치 위치, 재질 등 - 첨부서류 준비
건축물 평면도 및 배관도
저수조의 설치도 및 설계도서 - 신고서 제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접수 및 검토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합니다.
필요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증명서 발급
적합한 경우,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변경 신고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신고는 저수조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시 신고가 중요합니다.
저수조 설치 신고서 온라인 제출 방법
▶저수조 설치 온라인 신고 방법
저수조 설치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사이트 접속
- 웹브라우저에서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검색
- 상단 검색창에 '저수조 설치 신고' 또는 '저수조 신고'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신고 서비스 선택
- 검색 결과에서 '저수조 설치(변경) 신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 온라인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건축물 정보, 저수조 용량, 설치 위치, 재질 등 상세 정보를 기입합니다. - 첨부서류 업로드
- 필요한 첨부서류(건축물 평면도, 배관도, 저수조 설치도 등)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 제출 및 확인
- 입력한 정보를 최종 확인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 처리 결과 확인
- 처리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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