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은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정기점검의 주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정기점검 필수정보와 절차
위험물 제조소 정기점검: 필수 정보와 절차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정기점검은 안전성을 유지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사고 예방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정기점검의 목적
-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유지
- 잠재적 위험 요소의 조기 발견
- 대형 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
정기점검 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명시된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 지하탱크저장소 및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제조소 정기점검 주기 및 방법
정기점검 주기 및 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르면,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 방법은 관련 세부 기준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결과 제출 및 기록 보관
- 결과 제출: 점검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록 보관: 점검 결과는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벌칙 사항
- 정기점검 미실시 또는 허위 기록 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결과 미제출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정기점검은 위험물 취급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계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통해 위험물 취급 시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시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위험물제조소 정기점검(일반점검) 관련 점검표 서식
1. [별지 9](제조소¸ 일반취급소) 일반점검표
2. [별지 10] 옥내저장소 일반점검표
3. [별지 11] 옥외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4. [별지 12] 지하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4. [별지 13] 이동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5. [별지 14] 옥외저장소 일반점검표
6. [별지 15] 암반탱크저장소 일반점검표
7. [별지 16]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
8. [별지 17] 이송취급소 일반점검표
위험물제조소 정기점검(소방시설) 관련 점검표 서식
1. [별지 18] (옥내¸ 옥외) 소화전설비 일반점검표
2. [별지 19] (물분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일반점검표
3. [별지 20] 포소화설비 일반점검표
4. [별지 2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일반점검표
5. [별지 22]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일반점검표
6. [별지 23] 분말소화설비 일반점검표
7. [별지 24] 자동화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
위에 공유드린 위험물제조소 점검표를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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