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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자(사용시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선임 법정교육 알아보기,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차이점

by 거북이 소년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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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가스를 사용하려면 가스안전관리자(사용시설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지 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스안전관리자(사용시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 선임 법정교육, 일반시설안전관리자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아래 해당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개시 혹은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소유자
  •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범위]

특정가스사용시설이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을 의미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 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 벽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어 있는 가스사용시설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가스안전관리자(사용시설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가스안전관리자(사용시설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은 가스기능사 자격증 이상의 자격을 소유한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사용시설안전관리자) 선임, 해임신고 방법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아래 중 하나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 바로가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가스안전관리자(사용시설안전관리자) 교육 및 보수교육

★가스안전관리자(사용시설안전관리자) 선임 후에는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과정교육은 선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하고,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해야 합니다.

 

★신규과정 이수 후에는 매 3년이 되는 해마다 법정 전문교육 보수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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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설안전관리자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차이점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사용시설안전관리자는 모두 가스안전관리사라는 큰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스안전관리사가 제일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일반시설안전관리자 그리고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그 상위에 있는 것은 일반시설안전관리자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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