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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와 선임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가와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 감독
-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관계인)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 및 이행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관계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전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안이라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를 통해서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정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전단)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 및 감독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 및 감독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계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및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
구분 | 내용 | |
1.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2.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제외) |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3.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제외) |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4.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 1, 2, 3 제외) |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위 표에 해당되는 건축물과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아래 법률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설치,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 종류, 소방시설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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