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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건설현장과 작업현장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에 대해서 요약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요약
재해예방기술지도 배경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12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재가 발생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서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록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지도대상 분야
- 건설공사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계약의 체결
- 해당 공사의 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대상 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대상 공사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공사 : 토목 · 건축 · 산업설비 · 조경 · 환경시설 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 ·해체하는 공사 등(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
- 전기공사 :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등 구조물 및 도로 ·공항 · 항만 ·전기철도 ·철도신호 · 등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유지 ·보수공사와 그 부대공사(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 정보통신공사 : 통신·방송·정보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및 그 부대공사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재해예방기술지도 제외 공사 대상, 기술지도 횟수, 재해예방기술지도 위반 과태료
재해예방기술지도는 1~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기술지도 횟수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시) 공사기간 164일인 경우 : 164/15일 = 10.9회 ->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따라서 10회 실시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되는 준공일까지를 말하며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 40억 원 이상 공사의 특례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 전기안전기술사 등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위반 과태료
현장 점검, 감독 또는 신고에 의해서 기술지도 관련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
재해예방기술지도 각종 서식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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