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 일반 수도사업자 등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수도시설의 관리자(건축물관리자/저수조청소업자)의 법정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시설관리자(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 대상)
▶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시용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띠를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 석 이상인 공연장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 전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기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 체육시설의 설지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 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 전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니목에 따른 예식상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수도법 다운로드
수도시설관리자(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 주기)
▶ 건축물관리자 교육주기
최초교육 : 대형건축물 소유자 등, 저수조청소업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
보수교육 : 최초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1회
재교육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중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위반한 자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
▶ 건축물관리자 교육방법
집합교육 : 1일(8시간) 참석하여 수료
사이버 교육 : 사이버 교육신청 후 7일이내 교육 수강 수료(8시간)
▶ 건축물관리자 교육비용(교육수수료)
32,000원(중식 불포함)
수도시설 관리자(저수조청소업자 법정교육 대상)
▶ 저수조청소업자 법정교육 대상
저수조청소업자 - 저수조청소업자와 청소감독원 및 청소종사자
수도시설 관리자(저수조청소업자 법정교육 주기)
▶ 저수조청소업자 교육주기
최초교육 : 대형건축물 소유자 등, 저수조청소업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
보수교육 : 최초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1회
재교육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중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위반한 자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
▶ 저수조청소업자 교육방법
집합교육 : 1일(8시간) 참석하여 수료
사이버 교육 : 사이버 교육신청 후 7일이내 교육 수강 수료(8시간)
▶ 저수조청소업자 교육비용(교육수수료)
32,000원(중식 불포함)
수도시설의 관리자(건축물관리자 / 저수조청소업자) 법정 교육 신청 방법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에서 법정교육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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