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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실내공기 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내공기질관리자 교육대상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교육대상
교육대상 |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000㎡ | |
철도역사 대합실 | 연면적 2,000㎡ | |
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 | 연면적 2,000㎡ 이상 | |
항만시설중대합실 | 연면적 5,000 ㎡ 이상 | |
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 | 연면적 1,500 ㎡ 이상 | |
도서관,박물관및미술관 | 연면적 3,000 ㎡ 이상 | |
의료기관 | 연면적 2,000 ㎡ 이상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 |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 ㎡ 이상 | |
노인요양시설 | 연면적 1,000 ㎡ 이상 | |
어린이집 1. 국·공립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3. 법인 · 단체 등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5. 가정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연면적 430 ㎡ 이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규정) |
|
실내어린이놀이시설 | 연면적 430 ㎡ 이상 | |
대규모점포 1. 대형마트 2. 전문점 3. 백화점 4. 쇼핑센터 5. 복합쇼핑몰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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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연면적 1,000 ㎡ 이상 (지하에 위치한 것에 한함) | |
영화상영관 | 실내영화상영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0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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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 연면적 1,000 ㎡ 이상 시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제]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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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전시시설 | 연면적 2,000 ㎡ 이상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영업시설 | 연면적 300 ㎡ 이상 시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7호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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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주차장 | 연면적 2,000 ㎡ 이상(기계식 제외) | |
목욕장업의영업시설 | 연면적 1,000 ㎡ 이상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나목규정) |
실내공기질관리자 교육주기
▶ 교육주기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책임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교육
▶ 교육수수료, 교육비 : 22,500원(중식 불포함)
납부방법 : 카드결제(카드영수증 발급 가능/ 현금영수증, 계산서 발급 불가)
가상계좌입금(영수증, 계산서 발급 가능)
▶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
▶ 실내공기질관리자 교육신청은 환경보전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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