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쓸모있는 정보

폐기물처리 담당자(폐기물관리자, 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 대상 및 주기,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by 거북이 소년 2024. 9. 4.
반응형

폐기물처리 담당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라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처리담당자는 폐기물배출자, 의료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 재활용 수집운반업자로 나뉩니다. 이번에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법정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 교육대상

폐기물배출자 교육대상

  •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의료폐기물 별도 편성)
  • 법 제17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자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 주기

폐기물배출자 교육 주기

최초교육

  •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담당자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재교육

  • 최초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23.5.31.) 제2조(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특례)

①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제5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6 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 시간 및 교육방법

교육 시간

1일 (4시간) / 시간표 참고

폐기물배출자-교육-시간표폐기물배출자-법정교육
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

 

교육 방법

집합 : 집합교육 신청 -> 집합교육 1일(4시간) 참석-> 수료

사이버 : 사이버교육 신청->사이버교육 수강->수료

 

 

 

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 신청 방법

교육신청 방법(교육신청 홈페이지)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

HELP DESK 교육일정, 교육장 등 문의

www.kepaedu.or.kr

 

  1. 로그인 교육 신청 과정별/지역별 교육 신청하기
  2. 교육과정 선택 세부 교육과정 선택
  3. 교육신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선택
  4. 교육수수료 및 납부방법 준비사항 (집합교육 시)
  5. 신정하 고자 하는 교육일정 선택 후 신청 정보입력
  6. 교육수수료 결제(카드 결제, 기상계좌 입금 중 선택 가능)

교육 수수료

22,500 원(중식불포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