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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담당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라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처리담당자는 폐기물배출자, 의료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 재활용 수집운반업자로 나뉩니다. 이번에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법정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 교육대상
▶ 폐기물배출자 교육대상
-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의료폐기물 별도 편성)
- 법 제17조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자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 주기
▶ 폐기물배출자 교육 주기
최초교육
-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담당자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재교육
- 최초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23.5.31.) 제2조(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특례)
①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제5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6 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 시간 및 교육방법
▶ 교육 시간
1일 (4시간) / 시간표 참고
▶ 교육 방법
집합 : 집합교육 신청 -> 집합교육 1일(4시간) 참석-> 수료
사이버 : 사이버교육 신청->사이버교육 수강->수료
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 신청 방법
▶ 교육신청 방법(교육신청 홈페이지)
- 로그인 교육 신청 과정별/지역별 교육 신청하기
- 교육과정 선택 세부 교육과정 선택
- 교육신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선택
- 교육수수료 및 납부방법 준비사항 (집합교육 시)
- 신정하 고자 하는 교육일정 선택 후 신청 정보입력
- 교육수수료 결제(카드 결제, 기상계좌 입금 중 선택 가능)
▶ 교육 수수료
22,500 원(중식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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