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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정보

수질환경기술인 선임 자격기준, 법정교육, 교육주기, 선임 임명장 양식 한번에 정리

by 거북이 소년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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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질) 환경기술인 교육 관계법규 물환경보전법 제47조(환경기술인)에 따르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수질 환경기술인에 대한 법정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질-환경기술인-교육-과목
수질 환경기술인 교육 과목

수질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대상

▶ 수질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대상

전문수질 환경기술인(4일 교육) 일반수질 환경기술인(2일 교육) 일반수질(위탁면제) 환경기술인(1일 교육)

일반수질(운수, 세차) 환경기술인(1일 교육)
※ 1종~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1, 2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4, 5종 중 폐수를 직접 처리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1~3종 중 90일/년 미만 조업사업장의 기술인

※1, 2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3~5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폐수 전량 위탁 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운수, 세차(시설)업 사업장의 기술인

 

▶ 물환경보전법 및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다운로드

 

물환경보전법(2024년).hwp
0.11MB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령).hwp
0.01MB

 

 

 

사업장별 수질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사업장 구분 자격기준 비고
1종 2000㎥ 이상/일 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 공공폐수처리장 유입시 3종 기술인

90일미만/년 조업시 4, 5종
기술인
2종 700~2000㎥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3종 200~700㎥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3년이상 수질분야 종사자
공공폐수처리장 유입시 4, 5종 기술인

90일미만/년 조업시 4, 5종 기술인
4종 50~200㎥ 허가, 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특정유해물질 포함시 3종 기술인
(10 ㎥/일 초과 배출사업장)

공동방지시설인 경우 3종 기술인
5종 위 1~4종 사업장 외
방지시설면제   4, 5종 사업장 기술인
공동방지시설 유입  
공공폐수처리 시설 유입 1, 2종   3종 사업장 기술인
공공폐수처리 시설 유입 3, 4, 5종   4, 5종 사업장 기술인

 

 

비고 :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 종 또는 제5 종사업장은 제3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 일 10 ㎥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17. 1. 17.>

4.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 종 또는 제5 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5. 법 제48 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 종 또는 제2 종사업장은 제3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 제3 종사업장은 제4 종사업장 · 제5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6.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 종사업장 · 제5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연간 90 일 미만 조업하는 제1 종부터 제3 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 종사업장 · 제5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 대기환경보전법 」 제40 조제 1 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9.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 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 종사업장 · 제5 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제59 조제 1 형제 2 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질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주기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1회

 

수질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방법 및 교육시간

  • 집합교육
    집합교육 신청 -> 집합교육(전문대기환경기술인 4일, 일반대기환경기술인 2일,
    일반대기(면제) 환경기술인 1일) 참석 -> 수료
  • 사이버 교육
    사이버교육 신청 -> 사이버교육 수강 -> 수료
  • 교육 비용(교육수수료)
    90,000원(중식 불포함) - 전문수질 환경기술인
    45,000원(중식 불포함) - 일반수질 환경기술인
    22,500원(중식 불포함) - 일반수질(위탁, 면제) / (운수, 세차) 환경기술인 

 

수질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신청방법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에서 법정교육 신청 가능

  1.  로그인 교육 신청 과정별/지역별 교육 신청하기
  2. 교육과정 선택 세부 교육과정 선택 교육신청
  3. 집합교육 또는 사이비 신택 교육수수료 및 납부방법 준비사항 (집합교육 시)
  4.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일정 선택 후 신청 정보입력
  5. 교육수수료 결제(카트결제, 가상계좌 입금 중 선택 가능)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

HELP DESK 교육일정, 교육장 등 문의

www.kepaedu.or.kr

 

수질환경기술인 선임 신고 양식, 임명 양식

환경기술인은 회사 내부적으로 선임하고 임명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환경보전협회의 자체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Sample①)환경기술인+임명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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