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수질) 환경기술인 교육 관계법규 물환경보전법 제47조(환경기술인)에 따르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수질 환경기술인에 대한 법정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질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대상
▶ 수질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대상
전문수질 환경기술인(4일 교육) | 일반수질 환경기술인(2일 교육) | 일반수질(위탁면제) 환경기술인(1일 교육) 일반수질(운수, 세차) 환경기술인(1일 교육) |
※ 1종~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1, 2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중 폐수를 직접 처리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1~3종 중 90일/년 미만 조업사업장의 기술인 ※1, 2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3~5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
※ 폐수 전량 위탁 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 3~5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운수, 세차(시설)업 사업장의 기술인 |
▶ 물환경보전법 및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다운로드
사업장별 수질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사업장 구분 | 자격기준 | 비고 | |
1종 | 2000㎥ 이상/일 | 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 | 공공폐수처리장 유입시 3종 기술인 90일미만/년 조업시 4, 5종 기술인 |
2종 | 700~2000㎥ |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 |
3종 | 200~700㎥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3년이상 수질분야 종사자 |
공공폐수처리장 유입시 4, 5종 기술인 90일미만/년 조업시 4, 5종 기술인 |
4종 | 50~200㎥ | 허가, 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 특정유해물질 포함시 3종 기술인 (10 ㎥/일 초과 배출사업장) 공동방지시설인 경우 3종 기술인 |
5종 | 위 1~4종 사업장 외 | ||
방지시설면제 | 4, 5종 사업장 기술인 | ||
공동방지시설 유입 | |||
공공폐수처리 시설 유입 1, 2종 | 3종 사업장 기술인 | ||
공공폐수처리 시설 유입 3, 4, 5종 | 4, 5종 사업장 기술인 |
비고 :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 종 또는 제5 종사업장은 제3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 일 10 ㎥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17. 1. 17.>
4.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 종 또는 제5 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5. 법 제48 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 종 또는 제2 종사업장은 제3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 제3 종사업장은 제4 종사업장 · 제5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6.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 종사업장 · 제5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연간 90 일 미만 조업하는 제1 종부터 제3 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 종사업장 · 제5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 대기환경보전법 」 제40 조제 1 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9.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 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 종사업장 · 제5 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제59 조제 1 형제 2 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질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주기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1회
수질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방법 및 교육시간
- 집합교육
집합교육 신청 -> 집합교육(전문대기환경기술인 4일, 일반대기환경기술인 2일,
일반대기(면제) 환경기술인 1일) 참석 -> 수료 - 사이버 교육
사이버교육 신청 -> 사이버교육 수강 -> 수료 - 교육 비용(교육수수료)
90,000원(중식 불포함) - 전문수질 환경기술인
45,000원(중식 불포함) - 일반수질 환경기술인
22,500원(중식 불포함) - 일반수질(위탁, 면제) / (운수, 세차) 환경기술인
수질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신청방법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에서 법정교육 신청 가능
- 로그인 교육 신청 과정별/지역별 교육 신청하기
- 교육과정 선택 세부 교육과정 선택 교육신청
- 집합교육 또는 사이비 신택 교육수수료 및 납부방법 준비사항 (집합교육 시)
-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일정 선택 후 신청 정보입력
- 교육수수료 결제(카트결제, 가상계좌 입금 중 선택 가능)
수질환경기술인 선임 신고 양식, 임명 양식
환경기술인은 회사 내부적으로 선임하고 임명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환경보전협회의 자체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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