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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인해서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통해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사용량신고 방법부터 에너지사용량신고 대상까지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사용량신고는 무엇인가요?
▶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도는 무엇일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2000 toe)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는 에너지 사용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관할 시, 도시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법정신고를 뜻합니다.
▶ 석유환산톤(toe), 이산화탄소배출량(tCO2) 환산 계산기
에너지합리화법 제69조 3항에 따라서 한국에너지공단이 신고접수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니, 신고는 한국에너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에너지사용량신고 대상 사업장 기준
구분 | 신고 주체 | 신고 단위 |
산업/발전 | 대표이사 | 사업장 단위 동일 법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위치할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 (ex. XX전자 제1공장, 제2공장 등) |
건물 | 건물주 *건물 내에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건물을 관리하는 공통조직에서 신고(입주자대표회 등) |
건물 단위 단, 대학교나 병원 등과 같이 동일부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 (ex. AA건물, XX대학교, ○○병원 등) |
수송 | 대표이사 | 사업자 단위 A운수의 차고지가 3곳에 있는 경우, A운수 본사에서 모든 차량(철도, 선박, 항공기)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신고 (ex. XX운수, ○○메트로, @@항공 등) |
- 산업/발전
인접해 있는 공장이라 할지라도 1 공장, 2 공장 등 공정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장인 경우 각 사업장별로 모두 신고 - 건물
한 건물 내에 여러 개의 사업자가 존재할지라도 하나의 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건물별로 신고 단, 대학교나 병원 등과 같이 동일부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하나의 신고서로 합산하여 신고하며, 집합건물이나 복합건물처럼 한 건물에 소유주가 2인 이상일 경우 입주업체 간 협의하에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공통 조직(입주자대표회 등)에서 건물 전체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
*☆☆대학교 : 대학교 내 건물이 여러 개라 할지라도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 (단, 다른 지역에 위치한 캠퍼스는 분리하여 신고, 예:☆☆대 서울캠퍼스, ☆☆대 나주캠퍼스) - 수송
육상·철도·해운·항공 등의 수송사업장은 보유한 이동시설(차량 등) 특성상 하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동시설을 총괄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
에너지사용량신고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 에너지사용량신고 방법 온라인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에너지사용량 신고
- 온라인 신고를 위한 ID신청
신고자가 에너지사용량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고를 위한 ID/PW 신청
(기존에 온라인신고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장은 기존 ID/PW로 접속하여 바로 신고) - ID/PW 이메일 수신
공단 직원이 ID 생성 후, 신청 시 기입한 E-mail 주소로 ID/PW 송부 - 온라인 신고
E-mail로 부여받은 ID/PW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고(매년 1월)
▶ 에너지사용량신고 방법 오프라인
에너지사용량신고 서식 및 양식 작성 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제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제출 주소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한국에너지공단 통계분석실 052-920-0634, fax 052-9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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