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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술인 교육 관계법규에 따르면 대기오염배출을 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근로자는 법정교육을 듣고 임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수료를 해야 합니다.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대상
▶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대상
전문대기 환경기술인(4일 교육) | 일반대기 환경기술인(2일 교육) | 일반대기(면제) 환경기술인(1일 교육) |
※ 1종~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종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의 기술인(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의 기술인 |
▶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다운로드
공동방지시설이란?
사업장별 대기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사업장 구분 | 자격기준 | 비고 | |
1종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대기환경기사 1인 이상 | |
2종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80톤 미만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 |
3종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2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3년이상 대기분야 종사자 1명이상 |
|
4종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10톤 미만인 사업장 |
허가, 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 특정유해물질 포함시 3종 기술인 공동방지시설인 경우 3종 기술인 |
5종 | 1종 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 |
||
방지시설면제 | 5종 사업장 기술인 | ||
공동방지시설 유입 | |||
일반보일러만 설치 | |||
먼지만 발생 사업장 |
비고 : 1. 4 종사업장과 5 종사업장 중 제 11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 야 합니다. 2. 1 종사업장과 2 종사업장 중 1 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 일 평균 17 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 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이 경우 , 1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 종사업장과 5 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4.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5. 대기환경기술인 이 「 물환경보전법 」 에 따 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 대기환경기술인이 「 소음 · 진동관리법 」 에 따른 소음 · 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 · 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6. 법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7.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 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합니다. |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주기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1회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방법 및 교육시간
- 집합교육
집합교육 신청 -> 집합교육(전문대기환경기술인 4일, 일반대기환경기술인 2일,
일반대기(면제) 환경기술인 1일) 참석 -> 수료 - 사이버 교육
사이버교육 신청 -> 사이버교육 수강 -> 수료 - 교육 비용(교육수수료)
90,000원(중식 불포함) - 전문대기환경기술인
45,000원(중식 불포함) - 일반대기환경기술인
22,500원(중식 불포함) - 일반대기(면제) 환경기술인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신청방법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에서 법정교육 신청 가능
- 로그인 교육 신청 과정별/지역별 교육 신청하기
- 교육과정 선택 세부 교육과정 선택 교육신청
- 집합교육 또는 사이비 신택 교육수수료 및 납부방법 준비사항 (집합교육 시)
-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일정 선택 후 신청 정보입력
- 교육수수료 결제(카트결제, 가상계좌 입금 중 선택 가능)
대기환경기술인 선임 신고 양식, 임명 양식
환경기술인은 회사 내부적으로 선임하고 임명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환경보전협회의 자체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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