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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정보

대기환경기술인 선임 자격기준, 법정교육, 교육주기, 교육신청 방법, 환경기술인 임명장 양식, 선임 신고 양식 들여다보기

by 거북이 소년 202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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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술인 교육 관계법규에 따르면 대기오염배출을 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근로자는 법정교육을 듣고 임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수료를 해야 합니다. 

 

대기환경기술인-법정교육-과정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 과정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대상

▶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대상

전문대기 환경기술인(4일 교육) 일반대기 환경기술인(2일 교육) 일반대기(면제) 환경기술인(1일 교육)
※ 1종~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종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의 기술인(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의 기술인

 

▶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다운로드

대기환경보전법(2024년).hwp
0.13MB
[별표 10]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pdf
0.06MB

 

 

 

 

공동방지시설이란?

 

공동방지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한곳에서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공업단지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공장마다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함께 이용

terms.naver.com

 

 

사업장별 대기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사업장 구분 자격기준 비고
1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1인 이상  
2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80톤 미만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3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3년이상 대기분야 종사자 1명이상
 
4종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10톤 미만인 사업장
허가, 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특정유해물질 포함시
3종 기술인
공동방지시설인 경우
3종 기술인
5종 1종 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
   
방지시설면제   5종 사업장 기술인
공동방지시설 유입  
일반보일러만 설치  
먼지만 발생 사업장  

 

 

비고 : 1. 4 종사업장과 5 종사업장 중 제 11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 야 합니다.

2. 1 종사업장과 2 종사업장 중 1 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 일 평균 17 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 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이 경우 , 1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 종사업장과 5 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4.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5. 대기환경기술인 이 「 물환경보전법 」 에 따 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 대기환경기술인이 「 소음 · 진동관리법 」 에 따른 소음 · 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 · 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6. 법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7.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 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합니다.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주기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1회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방법 및 교육시간

  • 집합교육
    집합교육 신청 -> 집합교육(전문대기환경기술인 4일, 일반대기환경기술인 2일,
    일반대기(면제) 환경기술인 1일) 참석 -> 수료
  • 사이버 교육
    사이버교육 신청 -> 사이버교육 수강 -> 수료
  • 교육 비용(교육수수료)
    90,000원(중식 불포함) - 전문대기환경기술인
    45,000원(중식 불포함) - 일반대기환경기술인
    22,500원(중식 불포함) - 일반대기(면제) 환경기술인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신청방법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에서 법정교육 신청 가능

  1.  로그인 교육 신청 과정별/지역별 교육 신청하기
  2. 교육과정 선택 세부 교육과정 선택 교육신청
  3. 집합교육 또는 사이비 신택 교육수수료 및 납부방법 준비사항 (집합교육 시)
  4.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일정 선택 후 신청 정보입력
  5. 교육수수료 결제(카트결제, 가상계좌 입금 중 선택 가능)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

HELP DESK 교육일정, 교육장 등 문의

www.kepaedu.or.kr

 

대기환경기술인 선임 신고 양식, 임명 양식

환경기술인은 회사 내부적으로 선임하고 임명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환경보전협회의 자체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Sample②)환경기술인+임명서.hwp
0.02MB
[별지 제23호서식] [대기·수질·소음·진동]환경기술인[임명·개임]신고서(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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