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제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과 실시주기 및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종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5호)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5호)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 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제3종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1항 참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표 1의 2 2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건축물 시설물 안전점검의 종류
종류 |
점검의 형태 |
점검의 형태 |
---|---|---|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 |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 |
정밀안전진단 | -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
건축물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면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아래 표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을 지정해야 합니다.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건축물 시설물 안전점검의 시기 및 주기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별표3비고5.).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별표3비고6.).
종류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 긴급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
---|---|---|---|---|---|
A 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6년에 1회 이상 | |
B·C 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5년에 1회 이상 | |
D·E 등급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4년에 1회 이상 |
건축물 시설물 안전점검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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