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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법률 :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점검 주기와 규정 가이드

by 거북이 소년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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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제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과 실시주기 및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안전점검종류-및-실시시기-주기
건축물 안전점검종류 및 실시시기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종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5호)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5호)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 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제3종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1항 참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표 1의 2 2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건축물 시설물 안전점검의 종류

종류

점검의

형태

점검의 형태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건축물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면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아래 표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을 지정해야 합니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건축물 시설물 안전점검의 시기 및 주기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별표3비고5.).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별표3비고6.).

 

종류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A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4년에 1회 이상

 

건축물 시설물 안전점검 위반시 제재

건축물-안전점검-위반시-제재-사항
건축물 안전점검 위반시 제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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