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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종류 분류 개편이 있습니다. 문화재수리공사가 국가유산수리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변경(2024.07.01 기준)
- 관련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 2023-49호(2024.1.1) - 변경내용
공사종류 분류 개편 - 적용시기
2024.7.1(월) 이후 기초 금액 발표준부터 적용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가능
-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할 때 활용하는 자료이며,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산재, 고용보험요율 등의 법정 요율은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간접공사비 자료
위에 첨부드린 자료를 확인하시고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시 제비율을 적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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