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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정보

(2024년 7월 1일 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 간접공사비 변경사항

by 거북이 소년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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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종류 분류 개편이 있습니다. 문화재수리공사가 국가유산수리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7월-1일-기준-시설공사-원가계산-간접공사비(제비율)-적용기준
2024년 7월 1일 기준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변경(2024.07.01 기준)

  • 관련근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 2023-49호(2024.1.1)
  • 변경내용
    공사종류 분류 개편
  • 적용시기
    2024.7.1(월) 이후 기초 금액 발표준부터 적용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가능
  •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할 때 활용하는 자료이며,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산재, 고용보험요율 등의 법정 요율은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간접공사비 자료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701).xlsx
0.09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701).xlsx
0.08MB
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701).xlsx
0.08MB

 
 
 
위에 첨부드린 자료를 확인하시고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시 제비율을 적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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