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할 때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신청방법(온라인/ 방문신청)
▶통신판매업신고 신청방법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단,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총 3일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총 3일
수수료: 없음
▶통신판매업신고 준비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
- 추가 구비 서류: 있음 (아래 내용에서 확인)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 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제 민원 접수 및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온라인 신청(정부 24를 이용한 신청)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후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 방문 신청(관할 시/군/구청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의 지역경제과를 방문합니다.
- 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두 방법 모두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보통 영업일 기준 3~7일 정도 소요되며, 신고증 수령을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필요한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필요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PG 계약 완료 후 PG사 관리자 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서류
다음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방문신청 시 필요서류
방문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도장 (법인은 법인 사용 인감)
통신판매업 신고 수수료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신고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연 1회 40,500원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이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시 직접적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신고 후 연간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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