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입찰은 입찰을 주관하는 회사가 입찰 참여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특정 자격을 갖춘 입찰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입찰 방식입니다. 이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때에는 해당 제한사항과 기준이 입찰공고에 명시됩니다.
제한경쟁입찰의 주요 기준
▶공사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
공사실적 및 시공능력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 특수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 또는 유사 공사 실적.
제한 기준
- 공사실적
- 규모 또는 양 기준: 계약 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 금액 기준: 계약 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시공능력: 추정가격의 1배 이내.
기술 보유상황에 따른 제한
▶기술 보유상황에 따른 제한
대상: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 여부에 따라 자격이 제한됩니다.
제한 기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경우.
- 기술 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
-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한 경우.
지역 제한
▶지역 제한
대상
-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공사계약의 경우.
제한 기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공사 현장이 위치한 시·도 내에 있어야 함.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서류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가 공사 현장이 위치한 시·도 내에 있어야 함.
예외
- 공사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 공사 현장이 위치한 시·도 내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입찰참가 통지: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이 없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긴급한 경우 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대상: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한 경우.
제한 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된 기준에 따라 등록된 유자격자만 입찰에 참가 가능.
- 등록된 경쟁참가적격자는 공사 입찰 시마다 입찰참가 통지를 받습니다.
등록 대상
- 시공능력평가액이 83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자.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
적용 대상 공사
- 추정가격 83억 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
재무상태에 따른 제한
▶재무상태에 따른 제한
대상: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준
- 현재 부도상태이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유의사항
중복제한 금지
- 공사실적, 시공능력, 기술 보유상황, 지역, 유자격자 명부, 재무상태 등의 제한 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지역 제한은 특수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기술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 특정 명칭의 실적만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실적을 배제하는 경우 금지.
- 특정 기관의 실적만을 인정하거나, 과도한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금지.
-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한 공사에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경우 금지.
제한경쟁입찰은 공사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때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입찰 과정에서의 부당한 제한을 방지하고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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