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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정보

지체상금에 대해서 바로 알기(지체상금 계산, 지체일수 산정, 계약연장 지체상금)

by 거북이 소년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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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은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는 계약의 적시 이행을 촉진하고 발주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체상금
지체상금

 

지체상금 계산, 지체일수 산정,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대해서

▶지체상금의 계산

지체상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 계약금액: 기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지체상금률: 공사계약의 경우 1천 분의 0.5 (0.05%)
  • 지체일수: 준공기한 초과일수

단,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체일수 산정

지체일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준공기한 내 준공신고 시: 준공검사 기간은 제외
  2. 준공기한 초과 준공신고 시: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최종 준공검사 합격일까지
  3. 준공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날부터 기산

지체상금 면제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지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1. 불가항력적 사유 (태풍, 홍수, 전쟁, 지진 등)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
  3. 중요 관급자재 공급 지연
  4.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연 (계약자 책임 제외)
  5. 혁신제품 사용으로 인한 지연
  6. 원자재 수급 불균형 또는 가격급등으로 인한 지연

 

 

계약기간 연장

계약자는 다음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면제 사유 발생 시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한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연장 신청은 계약기간 종료 전 또는 사유 종료 즉시 해야 하며, 승인 시 연장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계약기간 연장 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기관의 보증시공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1. 계약자는 준공대금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체상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나 예치금 등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3.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체상금 제도는 공정한 계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장치이므로, 계약 당사자들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준공기한이 지체된 경우 지체일수 산정

1. 준공기한 내 준공신고서 제출 시

  •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준공기한 이후 시정조치를 한 경우, 시정조치일부터 최종 준공검사 합격일까지의 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됩니다.

2. 준공기한 경과 후 준공신고서 제출 시

  •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또는 최종 준공검사) 합격일까지의 기간이 지체일수에 포함됩니다.

3. 준공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 공휴일 다음 다음날부터 지체일수를 계산합니다.

4. 주의사항

  •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예: 불가항력적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 등)는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검사기간이 규정된 기간(예: 14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체일수 산정 시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체상금이 산정됩니다.

 

 

 

계약기간 연장 시 지체상금 적용

▶계약기간 연장 지체상금

  1. 연장 승인 시 지체상금 면제
    •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우, 해당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연장 사유의 중요성
    •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 발주기관의 책임,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 절차

  1. 신청 시기
    • 계약기간 내에 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연장 사유가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 사유 종료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수정공정표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사후 신청의 어려움
    • 계약기간 또는 공사완료 이후에 지체일수 감면 신청을 할 경우,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 공사수행이 어려운 상황 발생 시, 즉시 근거를 확보하고 서면으로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장 사유의 확대
    • 최근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근로시간 단축, 폭염 및 한파 등이 연장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

계약기간 연장 시 지체상금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 연장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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