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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일지 양식과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보존
◆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해야 하고, 이를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3년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 38조 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 폐수배출량
- 약품투입량
- 시설관리 및 운영자
-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
사업자 또는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전산방법을 통해서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서식
◆ 사업자는 다음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사용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일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직 별지 제19호 서식)
-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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