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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정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생물화학적요구량 BOD, 총유기탄소량 TOC, 부유물질량 SS) 알아보기

by 거북이 소년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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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물의 오염된 정도를 생물화학적 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의 농도로 확인 가능합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오염물질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생물화학적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이란?

  1. 생물화학적 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미생물이 물속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량을 뜻하며, 물이 어느 정도로 오염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2. 총 유기탄소(TOC, Total Organic Carbon)
    수중에 포함하고 있는 유기물을 구성하는 탄소의 총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의 오염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질지표 중 하나입니다. 물속의 여러 오염 유기물의 활동으로 인해 탄소가 물에 많이 녹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부유물질(SS, suspend solid)
    입자 지름이 2mm 이하로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도시 폐수, 공장 폐수 등에는 유기질 및 무기질 형태의 고형물이 현탁상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지역구분

수질오염물질의 지역구분

    •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나 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특례지역 : 공공폐수처리구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측정하였지만, 이후에는 총 유기탄소의 농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상
규모


항목


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총유기
탄소량
(㎎/L)
부유
물질량
(㎎/L)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L)
총유기
탄소량
(㎎/L)
부유
물질량
(㎎/L)
청정지역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0 이하 5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5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75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비고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3.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 유기탄소, 부유물질량 이외의 페놀류, 시안함, 크롬함, 용해성철함유량, 아연함유량 등은 아래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14MB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구 분 수질기준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유기
탄소량
(TOC)
(mg/L)
15(25)
이하
15(25)
이하
25(25)
이하
25(25)
이하
부유물질
(SS)
(mg/L)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질소
(T-N)
(mg/L)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총인
(T-P)
(mg/L)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2(2)
이하
총대장균
군 수
(개/mL)
3,000
(3,000)
이하
3,000
(3,000)
이하
3,000
(3,000)
이하
3,000
(3,000)
이하
생태독성
(TU)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구 분 범 위
Ⅰ지역 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Ⅱ지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또는 총인(T-P) 항목의 수치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물환경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Ⅲ지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수질오염물질 측정 주기

◆ 물환경보전법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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