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4년 3월 15일 기준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시설공사 발주하기 위해서 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하시어 작성하기기 바랍니다. 조달청에서 발표한 시설공사 원가계산서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변경(24.3.15 기준)
시설공사에 적용되는 제비율은 공사의 금액과 기간에 다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사규모가 50억~300억 미만, 공사 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간접노무비 적용 비율 건축 : 12.3%, 산업설비(건축) : 12.3%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발주해야 하는 공사의 규모과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비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적용은 공사기간 1개월(30 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퇴직공제부금비는 추정금액 1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모두 적용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있으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를 포함시켜 발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자료 확인 가능한 조달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시설공사 간접공사비(적용기준) 다운로드
- 2024년 3월 15일 기준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변경 내용
구 분 | 24년 1월 1일 적용 | 24년 3월 15일 적용 | 법령/고시 | 시행일 |
간접노무비율 | 12.2 | 12.6 | 2024년도 사업종류별 간접노무비율 | 24.03.15 |
기타경비율 | 12.2 | 12.6 | 기타경비 | 24.03.15 |
- 적용 시기 : 2024년 3월 15일 기준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시설공사 간접공사비(적용기준) 관련 참고사항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관련 참고사항
- 관련 근거
- 계약내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 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
-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 경비비율
- 적용 시기
- 2024. 03. 15.(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됨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산재, 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070-4056-7400
변경된 시설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사 발주 시 변경된 제비율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비율은 1년에 대략적으로 2월, 4월, 7월, 8월에 변경되고 있습니다. 변경시점에 다시 한번 내용 공유 드리겠습니다.
'알면 쓸모있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메뉴얼 다운로드 (0) | 2024.04.18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계상 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6가지 항목, 불가능 항목 다운로드 빠르게 확인해보기 (0) | 2024.03.31 |
ESTA 비자 신청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자, 이스타 비자 신청, ESTA 신청 공식 사이트, 미국 ESTA 비자 신청 (0) | 2024.03.21 |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 발급 방법, 국제운전면허증 초간단 발급 방법 (0) | 2024.03.14 |
국제운전면허증 인터넷 발급 방법, 초간단 발급 방법,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0) | 2024.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