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금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처벌기준 등에 대한 핵심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CEO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으로 오해 해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얼마나 안전에 관심을 두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 또는 사업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가 전제 조건이 되므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대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질병 종류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목적 | 근로자 안전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및 처벌강화 목적 |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 도급인의 경영책임자 처벌 목적 |
처벌 대상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경영책임자 |
법적 의무 | 안전보건 조치 의무 |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및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과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사업장 또는 공사 금액 50억 미만 공사(건설업)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유예기간 동안 안전체계를 구축하라는 의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 책임주체
1.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2.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하는 사람(안전보건에 관한 최조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4. 개인사업주(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보호대상
1. 근로자
2.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 제공하는 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지키지 않았을 때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시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제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실질적인 지배운영, 관리 책임이 있다면 제 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처벌, 손해배상, 교육)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아래와 같은 처벌, 손해배상,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처벌(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처벌(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손해배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 입게 된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전보건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료 안내서, 가이드북 다운로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아래의 자료 안내서와 가이드북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보건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여 근로자 및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면 쓸모있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완화, 선임 해임 신고 방법,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자료 (0) | 2024.04.24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선임제외(면제 대상),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0) | 2024.04.2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계상 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6가지 항목, 불가능 항목 다운로드 빠르게 확인해보기 (0) | 2024.03.31 |
202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서 간접공사비(24.3.15기준), 간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요율 제비율, 간접공사비 다운로드 (0) | 2024.03.25 |
ESTA 비자 신청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자, 이스타 비자 신청, ESTA 신청 공식 사이트, 미국 ESTA 비자 신청 (0) | 2024.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