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불가능 항목을 빠르게 알아보고 계상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및 안전에 대해서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의, 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의 및 목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토록 하고, 시공자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다만, 다음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및 시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및 자기 공사자에게 있습니다. 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급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추후 공사 시행 중 하도급 계약 등이 완료되어 대상액 구분이 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시 계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주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사전 안내 하는 등 입찰 참가자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불가능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안전시설비 등
- 보호구 등
- 안전보건 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등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1.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 제3항 및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나) 안전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 안전ㆍ보건 관리자의 임금ㆍ출장비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신고 이후지급이 가능하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도 사용 가능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재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선임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
라)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안전시설 해체의 경우 설치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위로 보아 사용 허용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낙하ㆍ비래물 보호용 시설,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근로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족방지망 등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 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작업등화재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보호구 등
가) 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고시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 안전ㆍ보건관리자, 안전보건보조원의 피복 및 사무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4. 안전보건 진단비
가) 법제 42 조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제 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등에서 실시
하는 진단, 검사, 지도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 나이에 준하는 교육을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교육장소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등 사용 가능. 교육장 사용 목적으로 임대하는 컨테이너 임대 비용은 사용 가능하나, 컨테이너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불가
나)가)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시 발생하는 비용도 사용가능
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정기간행물의 경우안전보건등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에 한하여 인정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단,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사회 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에 준하여 요구되는 근로자의 각종 건강장해예방에 필요한 비용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요구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품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나) 중대재해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1. 해설집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구입비 및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 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자기 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 ’ 22년 8월 18일부터 기술지도 계약의무 주체가 기존 건설공사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의 경우’ 22년 8월 17일 이전 계약분에 한하여 사용가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ㆍ 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제 23조에 따라 평가하여 직전 연도 공시된 시공능력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건설사업 자는 사용불가
9. 법제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고시 제7조 사용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현장 특성상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품목으로 판단하여 위험성평가 또는 노사협의체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일 경우 사용이 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1) 사용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불가
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 제3항 중 각호(단, 제14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에 해당되는 다음 비용
※ ①전력비, 수도광열비, ②운반비, ③기계경비, ④특허권사용료, ⑤기술료, ⑥연구개발비, ⑦품질관리비, ⑧가설비, ⑨지급임차료, ⑩보험료, ⑪복리후생비,⑫보관비,⑬외주가공비,⑭소모품비,⑮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⑯세금, 공과금,⑰폐기물처리비,⑱도서인쇄비,⑲지급수수료,⑳환경 보전비,㉑보상비,㉒안전관리비,㉓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㉔관급 자재관리비,㉕법정부담금,㉖기타 법정경비
나)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다)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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