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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는 산업 현장에서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래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위험물안전관리자는 화학물질 등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선임해야 되는 기준과 자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험물의 분류
-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제5류 위험물 : 자기 연소성 물질
-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에 해당 |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에 해당 |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에 해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 안전관리자의 자격 | ||
제조소 |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
저장소 | 1. 옥내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2. 옥외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3. 옥내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 |||
4. 지하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 |||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 |||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 |||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
취급소 | 1. 주유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
2. 판매취급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
3.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
|||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 |||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 |||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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