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쓸모있는 정보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 필수 정보 총정리 확인

by 거북이 소년 2024. 7. 10.
반응형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산업 현장에서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래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기준-및-자격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위험물안전관리자는 화학물질 등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선임해야 되는 기준과 자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험물의 분류

  •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제5류 위험물 : 자기 연소성 물질
  •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에 해당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에 해당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에 해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0.17MB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저장소 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2. 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3. 옥내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4. 지하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취급소 1.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판매취급소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3.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0.02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