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선임하는 자의 자격과 기준이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선해임 신고방법까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인력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방법 다운로드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직 제25조 관련 별표 8에 해당합니다.
구분 |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 | 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 |
발전설비 | 가.전기설비 (수력,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원자력등발전소공통) (1)모든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전기기사전기기능장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2년이상 (2)10만V미만/2,000㎾이상 -전기기사전기기능장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2년이상 -전기산업기사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4년이상 (3)10만V미만/2,000㎾미만 -전기기사전기기능장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1년이상 -전기산업기사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2년이상 (4)10만V미만/1,500㎾미만 -전기산업기사이상 나.기계설비 (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원자력등발전소공통) (1)기력.가스터빈.원자력설비 -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기술사 -일반기계건설기계설비기사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2년이상 (2)압력100㎏/㎠미만기력가스터빈원자력설비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설비기사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2년이상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ㆍ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4년이상 다.토목설비(수력발전소) (1)모든수력설비 -토목구조ㆍ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2년이상 (2)높이70m미만댐,압력6㎏/㎠미만도수로,서지탱크,방수로등수력설비 -토목구조ㆍ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2년이상 -토목산업기사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4년이상 |
1.용량별/분야별보조원수 50만㎾이상 :전기2,기계2 10만㎾이상~50만㎾미만 :전기2,기계1 1만㎾이상~10만㎾미만 :전기1,기계1 2.분야별보조원자격 해당분야기능사이상자격소지자또는해당분야5년이상실무경력자 |
송전 변전배전 설비 | (1)모든송.변.배전설비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전기기사전기기능장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2년이상 (2)10만V미만전기설비 -전기기사전기기능장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2년이상 -전기산업기사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4년이상 (3)10만V미만/2,000㎾미만 -전기기사전기기능장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1년이상 -전기산업기사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2년이상 (4)10만V미만/1,500㎾미만 -전기산업기사이상 |
1.용량별보조원인원수 50만㎾이상 :전기3명 10만㎾이상~50만㎾미만 :전기2명 1,000㎾이상~10만㎾미만 :전기1명 2.보조원자격 전기분야기능사이상자격소지자또는전기분야5년이상실무경력자 |
전기 수용 설비 및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 | (1)모든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기술사 -전기기사전기기능장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2년이상 (2)10만V미만전기설비 -전기기사전기기능장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2년이상 -전기산업기사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4년이상 (3)10만V미만/2,000㎾미만 -전기기사전기기능장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1년이상 -전기산업기사자격취득이후실무경력2년이상 (4)10만V미만/1,500㎾미만 -전기산업기사이상 |
1. 용량별 보조원 인원수 1만㎾이상 : 전기 2명 5,000㎾이상~1만㎾미만 : 전기 1명 2. 보조원 자격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비고
1. 법제 2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은 조제 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자격기준 (1)(2)중 하나는 포함되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해당분야기능사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같은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3. 같은 사업장에 발전설비와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선임되는 안전관리자가 분야별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선임인원을 설비마다 산출한 선임인 원에서 많은 인원으로 합니다.
4. 법제 22조 제1항에 따라 선임해야 할 전기안전관리자의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수력발전소:전기 및 토목분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토목분야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수력발전소의 출력이 1천 킬로와트미만인 경우
2)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추고 발전출력이 3천 킬로와트미만인월류형 보의 경우
나. 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원자력발전소:전기 및 기계분야(출력 1천 킬로와트 미만의 가스터빈발전소는 기계분야제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발전소,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송전변전배전설비:전기분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완화
관련규정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지역 또는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1.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군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2.통행또는사용의제한을받는군사시설보호구역에설치된설비용량500㎾이하의전기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ㆍ토목ㆍ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관련학과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3.섬또는외딴곳에설치된용량1,000㎾이하의전기설비및발전설비 | |
4.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용량1,000㎾이하의발전설비 |
※군사용 시설, 군사시설보호구역, 섬 또는 외딴곳의 의미
군사용 시설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 제2호의 군사시설을 의미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 제6호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의미합니다.
섬 또는 외딴곳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6(2018.09.19) 호에서 규정한 도서, 벽지를 준용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자격의 완화규정에 따른 자격기준
전기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야별 선임기준은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관련별표 8 비고 4에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 조규정 또한 각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완화하는 것이며, 분야가 다른 토목기계분야의 기능사소지자가 전기분야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제출서류,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방법
- 선임신고 시
-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 해임신고 시
가. 선해임증명서발급
법적근거: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발급신청:선임신고자
나. 선해임증명서발급수수료
법적근거: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44조
-수수료:4,700원(회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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