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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정보

농수산물검사(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수산물 유해물질검사) 수수료, 검사항목, 허용기준, 시험의뢰서 양식

by 거북이 소년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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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와 수산물 유해물질검사를 해야합니다. 아래에서 농수산물검사의 수수료, 검사항목, 시험의뢰서 양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내용

▶ 관련규정 및 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 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산물-잔류농약검사-처리-방법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처리 방법

 

▶ 주요내용

  1. 검사 목적
    검사능력이 없는 개인 또는 식품 제조업소의 품질관리를 위한 규격 적부검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2. 검사 항목
    분석항목 : 다종농약 다성분 400종
  3. 검사 대상
    농산물 출하 농민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자
  4. 검사수수료
    식품 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준용
  5.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법정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 준비사항

  1. 구비서류 : 시험의뢰서 1부
  2. 검체량
    가. 곡류, 채소류 및 기타농산물 : 2kg 이상
    나. 과실류 : 3kg 이상
  3. 수수료
    가. 다종농약 다성분 시험 : 577,800원
    나. 다성분 분석법(1시험법당) 및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 : 81,400원
  4. 부적합 검체 : 30일 동안 보관

수산물 유해물질검사 내용

▶ 관련규정 및 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수산물-유해물질검사-처리방법
수산물 유해물질검사 처리방법

▶ 주요내용

  1. 검사 목적
    검사능력이 없는 개인 또는 식품 제조업소의 품질관리를 위한 규격 적부검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2. 검사 항목
    분석항목 : 잔류동물용의악품, 중금속, 방사능, 설사성 패독
  3. 검사 대상
    수산물 출하 어민
    식품제조 및 가공업
  4.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6일 이내(법정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 준비사항

  1. 구비서류 : 시험의뢰서 1부
  2. 검체량
    가. 잔류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 0.3~4kg(가식부위)
    나. 방사능검사 1kg 이상(가식부위)
  3. 수수료
    가. 잔류동물용의약품 : 40,000원(정량)
    나. 중금속, 납, 카드뮴 : 76,700원(1항목당), 수은 : 35,200원
    다. 방사능 : 80,000원
  4. 부적합 검체 : 60일 동안 보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수산물 유해물질검사 수수료

▶ 식품(가공식품,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포함)의 시험 검사

구 분 수수료(원)
6)잔류농약분석법  
(1)식품(인삼 포함)  
➀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577,800
➁다성분 분석법(1시험법당) 81,400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각각1시험법의시험·검사수수료에1항목 추가시 마다7,500원을 추가함  
➂단성분 분석법(1항목당) 81,400
※다만,➀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➁다성분 분석법 및➂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➀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7)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1)정성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20,000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각각1항목의시험수수료에1항목 추가시 마다5,000원을 추가함  
(2)정량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40,000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각각1항목의시험·검사수수료에1항목 추가시 마다5,000원을 추가함  
(3)성장보조제(1항목당) 180,300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각각1항목의시험·검사수수료에1항목 추가시 마다5,000원을 추가함  
8)유해물질  
(1)중금속  
➀주석,납,카드뮴,비소(1항목당) 76,700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각각1항목의시험·검사수수료에1항목 추가시 마다5,000원을추가함  
➁수은 35,200
➂메틸수은 70,000
(6)방사능 80,000
12)기타(1항목당)  
(1)기기분석 30,000

 

 

식품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

식품등의-무상수거대상-수거량
식품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

 

검체의뢰 소요량 및 처리기간

시험용-검체의뢰-소요량-시험처리기간
시험용 검체의뢰 소요량 및 시험처리기간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수산물 유해물질검사 시험 의뢰서(양식)

▶ 시험 의뢰서 양식 다운로드

본 의뢰서는 인천광역시 삼산농수산물검사소에서 제공되었습니다. 각 지역에 농수산물검사소의 양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뢰서
시험 의뢰서

 

 

농수산물민원검사(2022.06).hwp
0.07MB

 

▶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2022+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표지-최종.pdf
0.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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