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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구라고 정의하였지만, 이제는 2자녀 이상(인천시 해당)도 다자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가정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신청방법과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인천시민에 한해서 해당되며 아직 서울시는 3자녀 이상만이 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사항
다자녀 가정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 시행일자 : 2024년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감면 시작
■ 감면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기존 3명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
■ 감면율 : 3자녀 이상 20% , 2자녀 10%
다자녀 가정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접수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접수일자 : 2024.1.1 이후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등
- 신청인 : 자녀(손주)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 문의 : 해당 자치구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방법
- 해당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 민원센터(온라인 민원신청-다자녀 감면 신청)
다자녀 가정 가구하수도사용료 감면 유의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 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이전, 주민등록 분리 등 감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신청 당시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가정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것이며,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하수도요금은 소급 감면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정 가구 하수도사용료 신청 양식 및 서식
■ 다자녀 가구 가정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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