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다 보면 석유환산톤으로 어떻게 환산하는지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들이 궁금해집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과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사용량을 석유환산톤(toe)으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에너지원별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의 석유환산계수를 곱하여 환산가능 합니다.
▼석유환산톤, 이산화탄소배출량 환산 계산기 바로가기
2000 toe는 어느 정도의 규모 에너지사용량인가?
보통 지상 4층~5층, 지하 2층~3층 규모의 건물이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대략 2000 toe입니다.
사업장이 신고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장에서 1년간 사용한 연료, 열 및 전기 사용량을 toe로 환산했을 때 합계가 2000 toe 이상이면 에너지사용량 신고대상자입니다.
신고기간(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사용량신고 담당자에게 연락한 후, 신속하게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원료 및 제품 운반 차량에 소비된 연로도 에너지사용량에 포함되나요?
- 원료로 사용한 에너지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으로 포함하지는 않지만, 에너지 사용량 기재 시 원료용 에너지도 함께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차량 운행에 사용된 에너지도 포함하여야 합니다.('14년 1월 신고부터 시행)
같은 법인의 사업장(공장)이 여러 지역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용량을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사용량신고는 기본적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동일 법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위치할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하나의 사업장이 대로변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을 경우, 사업자번호가 같더라도 주소지가 다름으로 각각 신고해야 함 - B) 예외
운송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모든 차고지의 에너지사용량을 하나의 총괄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둘 중에 하나로 신고하면 됩니다.
▼에너지사용량신고 방법 바로가기
한국에너지공단에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에너지사용량신고서 접수업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신고 제출하시거나, 기존신고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공단 지역본부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 도청에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9조 제3항(권한의 위임·위탁)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신고시스템 id 비밀번호 분실하였는데 방법은?
ID / 비밀번호 찾기
- ①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 한국에너지공단 → 전자민원 → 에너지사용량신고 클릭
- ②상단 메뉴 중 "로그인" 클릭
- ③화면 중간에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클릭
- ④사업자등록번호, 에너지관리자 성명,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 클릭 (휴대폰 번호는 에너지관지라의 휴대폰 번호가 아니더라도 무방함)
- ⑤입력된 휴대폰 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후 아이디/비밀번호 요청 클릭
수송용 연료가 2000 toe 이상 되려면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할까요?
수송용 연료가 2,000 toe 이상이 되려면 연료별로 어느 정도의 양을 사용해야 할까?
- ①1년간 연료별로 다음과 같은 양의 연료를 사용하면 2,000 toe 정도가 됩니다.
참고. 2,000 toe가 되는 연료량
- 경유 : 2,570,000ℓ
- 휘발유 : 2,200,000ℓ
- LPG(부탄) : 1,690,000ℓ
- B-A유 : 2,150,000ℓ
- B-B유 : 2,070,000ℓ
- B-C유 : 2,010,000ℓ
- 도시가스(LNG) 및 CNG : 1,920,000 N㎥
- ②이는 대략적으로 시내버스의 경우 63대, 시외(고속) 버스의 경우 46대, 택시의 경우 170대, 화물차의 경우 38~347대 정도이며, 수상수송업의 경우 총 선복량 기준으로 2만 톤 정도에 해당합니다.
화물차의 경우 차량규모나 연비, 사용연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참고. 화물차 차량규모에 따른 대수(경유사용 기준)
- 1톤 이하 : 347대
- 3톤 이하 : 173대
- 5톤 이하 : 133대
- 8톤 이하 : 108대
- 10톤 이하 : 74대
- 12톤 이하 : 59대
- 12톤 초과 : 38대
고정시설과 이동시설의 차이점은?
이동시설은 사람 또는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시설로 차량(지게차 포함)·기차·항공기·선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일러, 조명 등과 같이 고정된 상태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설비는 고정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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