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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 한번에 확인하기

by 거북이 소년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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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nox)-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nox) 배출허용기준

 

 

◆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의 설치 일자별로 배출허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를 포함한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7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4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0(6)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6)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0(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6)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라)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6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 열량이 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6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6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마)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70(4) 이하
바) 가스열펌프 50(0) 이하
사) 그 밖의 배출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가스터빈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55(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나) 디젤기관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5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9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7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5(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5(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70(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6) 이하
(2)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4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15) 이하
(2)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6) 이하
(3)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4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15) 이하
(4)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95(15) 이하
(5)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20(4) 이하
(6)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4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70(12) 이하
4)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6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 이하
나)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6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 이하
다) 소결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7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15) 이하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11)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15(11)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1) 이하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30(4)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10(12) 이하
6)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30(4) 이하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나프타 크래킹 관련 시설 75(4) 이하
㉯ 그 외 가열시설 5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30(4)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10(12) 이하
7)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가)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80(13)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35(13) 이하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0(13)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35(13) 이하
다)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95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35 이하
8)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7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3) 이하
9) 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1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7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3) 이하
10)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150(8) 이하
나) 연소시설 115(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15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135(8) 이하
11)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90(7) 이하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15(7) 이하
12)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60(12) 이하
다)일반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중 건조·가열시설 75(15)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75 이하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90(12) 이하
13)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5(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12) 이하
14) 그 밖의 배출시설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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