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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정보

비산먼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한번에 확인하기

by 거북이 소년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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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먼지-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먼지 배출허용기준

 

◆ 먼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별로 허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설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먼지
(㎎/S㎥)
1) 일반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를 포함한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6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열량이3,095,000킬로칼로리이상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6(4) 이하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6(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6(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열량이3,095,000킬로칼로리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6(6)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6(6)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2(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발전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2(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6) 이하
(2)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2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2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2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20(4)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5(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5(12)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1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5(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5(12) 이하
4) 1차금속 제조시설·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가)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1)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 이하
(2) 1999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나)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제선로, 용융로, 용해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다)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소결로 20(15) 이하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2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소결로 10(15) 이하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10 이하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11)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11) 이하
마)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25(10) 이하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가)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1) 코크스로 15(7)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15 이하
나)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1) 연소시설 20(4)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15 이하
7) 아스콘(아스팔트를 포함한다) 제조시설 중 가열·건조·선별·혼합시설 25(10) 이하
8)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황 회수장치의 폐가스 소각시설(석탄 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20(4) 이하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15(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30(12) 이하
9)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25(8) 이하
나) 연소시설 15(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2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15(8) 이하
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가)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 30(13)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30 이하
1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50(13) 이하
1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13)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13) 이하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30 이하
다) 슬래그 시멘트 열풍 건조시설 20 이하
13)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 가공시설  
가) 방사시설, 집면시설 및 탈판시설 20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30 이하
14)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도장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 30 이하
1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30 이하
16)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30 이하
17)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 30 이하
18)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5(12) 이하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생활폐기물 건조·가열시설 25(15)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25 이하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25(12) 이하
19) 금속 표면처리시설 30 이하
20)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12) 이하
21) 그 밖의 배출시설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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