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저감하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해야합니다.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및 입자성물질을 말합니ㅏ.
◆ 사업장 분류
- 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에 따라서 1종에서부터 5종까지 분류됩니다.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1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3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4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5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42조 제1항 제43조 44조 및 별표 10)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계수를 통한 방법)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 사용량 (실측을 통한 방법)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 가스유량
-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 = 24시간 또는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보며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설치 기준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대기오염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주요 오염물질로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비산물(먼지) 입니다.
ctrl+F 로 해당되는 설비를 검색하여 허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황산화물(SOX)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SO2로서) (ppm) |
1) 일반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를 포함한다) | |
가) 액체연료사용시설(기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 ||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 ||
(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 140(4) 이하 | |
② 그 밖의 지역 | 210(4) 이하 | |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80(4) 이하 | |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50(4) 이하 | |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 140(4) 이하 | |
②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 210(4) 이하 | |
③ 그 밖의 지역 | 210(4) 이하 | |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50(4) 이하 | |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 ||
(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 140(4) 이하 | |
② 그 밖의 지역 | 210(4) 이하 | |
(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50(4) 이하 | |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 ||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 120(6) 이하 | |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100(6) 이하 | |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50(6) 이하 | |
(4)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20(6) 이하 | |
다) 기체연료사용시설 | ||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70(4) 이하 | |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35(4) 이하 | |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10(4) 이하 | |
라)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 125(4) 이하 | |
2) 발전시설 | ||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 ||
(1) 발전용 내연기관 | ||
(가)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 ||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 20(15) 이하 | |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20(15) 이하 | |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20(15) 이하 | |
(나)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 ||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 40(15) 이하 | |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25(15) 이하 | |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20(15) 이하 | |
(2) 그 밖의 발전시설 | ||
(가)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 ||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 50(4) 이하 | |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50(4) 이하 | |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35(4) 이하 | |
④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25(4) 이하 | |
(나)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 ||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 140(4) 이하 | |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50(4) 이하 | |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35(4) 이하 | |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 ||
(1)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 ||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 60(6) 이하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50(6) 이하 | |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25(6) 이하 | |
(2)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 ||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 90(6) 이하 |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60(6) 이하 | |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35(6) 이하 | |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 사용시설 | ||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 ||
(가)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 60(6) 이하 | |
(나)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 100(6) 이하 | |
(2)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50(6) 이하 | |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35(6) 이하 | |
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 ||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140(6) 이하 | |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50(6) 이하 | |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35(6) 이하 | |
마) 기체연료 사용시설 | ||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 20(15) 이하 | |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 200(6) 이하 | |
(다) 그 밖의 발전시설 | 60(4) 이하 | |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 15(15) 이하 | |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 100(6) 이하 | |
(다) 그 밖의 발전시설 | 60(4) 이하 | |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 10(15) 이하 | |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 50(6) 이하 | |
(다) 그 밖의 발전시설 | 10(4) 이하 | |
바)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 120(4) 이하 | |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 ||
가)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가스시설 | ||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140 이하 | |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90 이하 | |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45 이하 | |
나)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 ||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140(15) 이하 | |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90(15) 이하 | |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45(15) 이하 | |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 180(8) 이하 | |
5)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 90 이하 | |
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 ||
가) 황 회수장치의 폐가스 소각시설(석탄가스화시설의 황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 ||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180(4) 이하 | |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120(4) 이하 | |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80(4) 이하 | |
나) 가열시설 | ||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 120(4) 이하 | |
(2) 그 밖의 지역 | 120(4) 이하 | |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건식 황산회수시설 | ||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250(12) 이하 | |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50(12) 이하 | |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습식황산화물제거시설 | ||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50(12) 이하 | |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50(12) 이하 | |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 210(4) 이하 | |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 ||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 ||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80(8) 이하 | |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30(8) 이하 | |
나) 연소시설 | 80(7) 이하 | |
다) 황 회수시설 | ||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180(4) 이하 | |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120(4) 이하 | |
라) 황산 제조시설 | ||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180(8) 이하 | |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80(8) 이하 | |
9) 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 85(7) 이하 | |
10)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20(12) 이하 | |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30(12) 이하 | |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35(12) 이하 | |
11) 시멘트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 ||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 15(13) 이하 | |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 80(13) 이하 | |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 15(13) 이하 | |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 35(13) 이하 | |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 10(13) 이하 | |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 20(13) 이하 | |
12) 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 건조시설 | ||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
(1)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 15(13) 이하 | |
(2)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 80(13) 이하 | |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
(1)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 15(13) 이하 | |
(2)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 35(13) 이하 | |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
(1)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 10(13) 이하 | |
(2)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 20(13) 이하 | |
13)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로 |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시설 | 200(13)이하 | |
(2) 그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 | 230(13)이하 | |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150(13)이하 | |
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65(13)이하 | |
14)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 | ||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 20(12) 이하 | |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 25(12)이하 | |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 70(15)이하 | |
15) 화장로시설 | ||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 50(12) 이하 | |
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 20(12) 이하 | |
16) 그 밖의 배출시설 | 200 이하 |
질소산화물(NOX)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질소산화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반응형
'알면 쓸모있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생물화학적요구량 BOD, 총유기탄소량 TOC, 부유물질량 SS) 알아보기 (0) | 2024.10.24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 업무처리절차 알아보기(허가신청서,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 (0) | 2024.10.23 |
비산먼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한번에 확인하기 (0) | 2024.10.22 |
대기오염물질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 한번에 확인하기 (0) | 2024.10.22 |
정보통신기술자, 감리원 등급별 경력 인정 기준 확인하기 (0) | 2024.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