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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정보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정리자료(질소산화물 Nox, 황산화물 Sox, 비산 먼지)

by 거북이 소년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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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저감하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해야합니다.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및 입자성물질을 말합니ㅏ. 

◆ 사업장 분류

  • 사업장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에 따라서 1종에서부터 5종까지 분류됩니다.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42조 제1항 제43조 44조 및 별표 10)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계수를 통한 방법)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 사용량 (실측을 통한 방법)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 가스유량
  •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 = 24시간 또는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1.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을 일일조업시간으로 보며 전년도의 연간가동일수를 그 해의 연간가동일수로 봄
  2.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기재된 일일조업예정시간 또는 연간가동예정일을 각각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로 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설치 기준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대기오염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주요 오염물질로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비산물(먼지) 입니다. 
ctrl+F 로 해당되는 설비를 검색하여 허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및 제33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22MB

 

 

 

황산화물(SOX)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S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를 포함한다)  
가) 액체연료사용시설(기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40(4) 이하
② 그 밖의 지역 210(4) 이하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40(4) 이하
②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10(4) 이하
③ 그 밖의 지역 21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40(4) 이하
② 그 밖의 지역 210(4) 이하
(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4)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다) 기체연료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4)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라)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25(4) 이하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15)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40(15)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5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4) 이하
④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4)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4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6) 이하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6) 이하
(2)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6) 이하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6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6) 이하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 사용시설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60(6)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100(6) 이하
(2)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6) 이하
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40(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6) 이하
마)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2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20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6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0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60(4)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5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4) 이하
바)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20(4) 이하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4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9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5 이하
나)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4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9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5(15) 이하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180(8) 이하
5)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90 이하
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가) 황 회수장치의 폐가스 소각시설(석탄가스화시설의 황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4)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4) 이하
나) 가열시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2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120(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건식 황산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습식황산화물제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210(4)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8)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8) 이하
나) 연소시설 80(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80(8)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8) 이하
9) 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85(7) 이하
10)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처리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5(12) 이하
11) 시멘트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5(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8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5(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35(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20(13) 이하
12) 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5(13) 이하
(2)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8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5(13) 이하
(2)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35(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0(13) 이하
(2) 제품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20(13) 이하
13)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로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시설 200(13)이하
(2) 그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 230(13)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13)이하
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5(13)이하 
14)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5(12)이하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70(15)이하
15)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2) 이하
16) 그 밖의 배출시설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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