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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을 관리하게 되면 초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특급 기술자 등급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 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
구분 | 자격종목 |
기술사 | 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
기능장 |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전자) |
기 사 |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임베디드,로봇소프트웨어개발,로봇하드웨어개발,로봇기구개발,광학,광학기기 또는 의공 |
산업기사 |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제어,반도체설계,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광학기기 또는 의공 |
기능사 | 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기기(전자),전자계산기,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전기신호,광학 또는 의료전자 |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인정기준(기술자격신청)
◆기술자경력
등급구분 | 인정기준 | 비고 | |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
특급 기술자 | 기술사 | 자격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 기간의 50%로 산정함 |
고급 기술자 | 1.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중급 기술자 |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초급 기술자 | 1. 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 1.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등급구분 | 인정기준 | 비고 |
특급감리원 | 기술사 | 자격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 기간의 50%로 산정함 |
고급감리원 | 1.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중급감리원 |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초급감리원 | 1. 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인정기준(학력·경력자신청)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 관련학과(전공)의 범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구분 | 관련학과(전공) |
통신 |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파,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정보통신응용, 정보네트워크, 네트워크정보처리, 네트워크정보통신, 광통신, 광전자정보통신, 통신 및 회로시스템, 항공통신, 항공전자, 정보보안학과, 정보보호학과, 통신전자, 디지털정보통신, 컴퓨터정보통신, 정보통신시스템 |
전자 |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디지털통신, 디지털전자, 디지털시스템, 디지털정보, 디지털미디어, 전자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IT전자공학, 전자지능로봇공학, 광전자, 전력전자, 전자전기, 전자응용, 응용전자, 영상전자, 전자미디어, 전산시스템, 전자전기제어계측, 전자계산기, 계측제어, 매체공학 |
정보처리기술 |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컴퓨터전자, 전산과학, 멀티미디어정보처리, 인터넷, 인터넷정보, 인터넷응용, 멀티미디어시스템, 컴퓨터응용전자, 멀티미디어웹전공, 정보산업, 전산정보, 영상시스템, 시스템제어, 전산응용,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시스템, 영상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 컴퓨터멀티미디어, 뉴미디어 |
기타 | 교육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로 인정받은 기타 학과(전공) |
등급구분 | 인정기준 | 비고 | |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위취득(졸업) 이전경력은 인정기간의 50%로 산정함 |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5.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초급 기술자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4.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과정을 이수하고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2.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과정을 이수하고 1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기술자 인정교육 실시기준(학력·경력자로 경력신청하는 경우 인정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시간 | 교육비 | ||
온라인교육 | 집합교육 | 계 | |||
학·경력자인정교육 | 중급·초급·기능계 기술자 | 22시간 | 18시간(2일) | 40시간 | 270,000원 |
등급변경자교육 | 기능계·초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13시간 | 9시간(1일) | 22시간 | 150,000원 |
등급구분 | 인정기준 | 비고 |
중급 감리원 |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위취득(졸업) 이전경력은 인정기간의 50%로 산정함 |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5.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초급 감리원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4.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과정을 이수하고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감리원 인정교육 실시기준(학력·경력자로 경력신청하는 경우 인정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시간 | 교육비 | ||
온라인교육 | 집합교육 | 계 | |||
감리원인정교육 | 중급·초급감리원 | 17시간 | 23시간(3일) | 40시간 | 270,000원 |
등급변경자교육 | 초급감리원→중급감리원 | 20시간(3일) | 20시간 | 150,000원 |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인정기준(경력으로 신청)
등급구분 | 인정기준 | 비고 | |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위취득(졸업) 이전경력은 인정기간의 50%로 산정함 |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초급 기술자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2.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기술자 인정교육 실시기준(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정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시간 | 교육비 | ||
온라인교육 | 집합교육 | 계 | |||
경력자인정교육 | 중급·초급·기능계 기술자 | 29시간 | 28시간(3일) | 57시간 | 380,000원 |
등급변경자교육 | 기능계·초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13시간 | 9시간(1일) | 22시간 | 150,000원 |
등급구분 | 인정기준 | 비고 |
중급 감리원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위취득(졸업) 이전경력은 인정기간의 50%로 산정함 |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초급 감리원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감리원 인정교육 실시기준(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정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시간 | 교육비 | ||
온라인교육 | 집합교육 | 계 | |||
감리원인정교육 | 중급·초급감리원 | 17시간 | 23시간(3일) | 40시간 | 270,000원 |
등급변경자교육 | 초급감리원→중급감리원 | 20시간(3일) | 20시간 |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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