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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 감리원 등급별 경력 인정 기준 확인하기

by 거북이 소년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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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을 관리하게 되면 초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특급 기술자 등급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등급별-인정기준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인정기준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신고 방법(온라인경력신고방법, 경력수첩 발급 방법) 쉽게 알아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신고 및 경력수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신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 설비에 기술 또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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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 기술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

구분 자격종목
기술사 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토목구조,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전자)
기 사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임베디드,로봇소프트웨어개발,로봇하드웨어개발,로봇기구개발,광학,광학기기 또는 의공
산업기사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제어,반도체설계,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광학기기 또는 의공
기능사 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기기(전자),전자계산기,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전기신호,광학 또는 의료전자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인정기준(기술자격신청)

◆기술자경력

등급구분 인정기준 비고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자격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 기간의 50%로 산정함
고급 기술자 1.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급구분 인정기준 비고
특급감리원 기술사 자격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 기간의 50%로 산정함
고급감리원 1.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감리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감리원 1. 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인정기준(학력·경력자신청)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 관련학과(전공)의 범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구분 관련학과(전공)
통신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파,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정보통신응용, 정보네트워크, 네트워크정보처리, 네트워크정보통신, 광통신, 광전자정보통신, 통신 및 회로시스템, 항공통신, 항공전자, 정보보안학과, 정보보호학과, 통신전자, 디지털정보통신, 컴퓨터정보통신, 정보통신시스템
전자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디지털통신, 디지털전자, 디지털시스템, 디지털정보, 디지털미디어, 전자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IT전자공학, 전자지능로봇공학, 광전자, 전력전자, 전자전기, 전자응용, 응용전자, 영상전자, 전자미디어, 전산시스템, 전자전기제어계측, 전자계산기, 계측제어, 매체공학
정보처리기술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컴퓨터전자, 전산과학, 멀티미디어정보처리, 인터넷, 인터넷정보, 인터넷응용, 멀티미디어시스템, 컴퓨터응용전자, 멀티미디어웹전공, 정보산업, 전산정보, 영상시스템, 시스템제어, 전산응용,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시스템, 영상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 컴퓨터멀티미디어, 뉴미디어
기타 교육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로 인정받은 기타 학과(전공)

 

등급구분 인정기준 비고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중급 기술자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위취득(졸업) 이전경력은 인정기간의 50%로 산정함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과정을 이수하고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과정을 이수하고 1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술자 인정교육 실시기준(학력·경력자로 경력신청하는 경우 인정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비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학·경력자인정교육 중급·초급·기능계 기술자 22시간 18시간(2일) 40시간 270,000원
등급변경자교육 기능계·초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13시간 9시간(1일) 22시간 150,000원

 

 


등급구분 인정기준 비고
중급 감리원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위취득(졸업) 이전경력은 인정기간의 50%로 산정함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감리원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과정을 이수하고 6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감리원 인정교육 실시기준(학력·경력자로 경력신청하는 경우 인정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비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감리원인정교육 중급·초급감리원 17시간 23시간(3일) 40시간 270,000원
등급변경자교육 초급감리원→중급감리원   20시간(3일) 20시간 150,000원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별 인정기준(경력으로 신청)

 

등급구분 인정기준 비고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중급 기술자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위취득(졸업) 이전경력은 인정기간의 50%로 산정함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기술자 인정교육 실시기준(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정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비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경력자인정교육 중급·초급·기능계 기술자 29시간 28시간(3일) 57시간 380,000원
등급변경자교육 기능계·초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13시간 9시간(1일) 22시간 150,000원

등급구분 인정기준 비고
중급 감리원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위취득(졸업) 이전경력은 인정기간의 50%로 산정함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감리원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감리원 인정교육 실시기준(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정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비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감리원인정교육 중급·초급감리원 17시간 23시간(3일) 40시간 270,000원
등급변경자교육 초급감리원→중급감리원   20시간(3일) 20시간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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