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폐기물배출자에 대한 법정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 대상
▶ 의료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 대상
-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는 의료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 대상
▶ 의료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 주기
최초교육
-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시행규칙 제50조제1항2제3호에 따라 담당자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재교육
- 최초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공통 :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추가 교육
의료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 시간 및 교육방법
▶ 의료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시간
1일(4시간) / 세부 구성은 아래 시간표 참고
▶ 의료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 방법
- 집합교육 신청 ->집합교육 1일(4시간) 참석->수료
- 사이버교육 신청->사이버교육수강->수료
의료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 신청 방법
▶ 교육 신청 방법(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
- 로그인 교육 신청 과정별/지역별 교육 신청하기
- 교육과정 선택 세부 교육과정 선택
- 교육신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선택
- 교육수수료 및 납부방법 준비사항 (집합교육 시)
- 신정하 고자 하는 교육일정 선택 후 신청 정보입력
- 교육수수료 결제(카드 결제, 기상계좌 입금 중 선택 가능)
▶ 교육 수수료
22,500 원(중식불포함)
반응형
'알면 쓸모있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급자 관급, 도급자 관급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기 (0) | 2024.09.13 |
---|---|
폐기물처리 재활용 수집운반자 법정교육 안내 한눈에 정리 (0) | 2024.09.11 |
폐기물처리 담당자(폐기물관리자, 폐기물배출자) 법정교육 대상 및 주기,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4.09.04 |
2024년 하반기 정부 발표 공인 개별직종 노임단가(시중임금), 2024년 하반기 노임단가 시중임금 다운로드 (0) | 2024.09.02 |
수도시설의 관리자(건축물관리자 저수조청소업자) 법정 교육 안내 (0) | 202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