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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담장자는 교육 관계법규에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처리· 재활용·수집운반자의 법정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자 법정교육 대상
▶ 법정교육 대상
▼폐기물수집운반(업)자
- 법 제25조 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법 제46조 1항에 따라 수집·운반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폐기물처리신고자
- 법 제46조 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 법 제2조 제8호(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재활용시설)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 법 제25조 1항에 따라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요원
- 법 제25조 1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 폐기물 제외)을 재활용하는 허가사업장 중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자 법정교육 주기
▶ 법정교육 주기
▼폐기물수집운반(업) 자 / 폐기물처리신고자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 최초교육 :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담당자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 재교육 : 최초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 최초교육 :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담당자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 재교육 : 최초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중 자격증이 없는 자의 교육 주기
- 최초교육 :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재교육 : 최초 교육을 받은 후 1년마다
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자 교육방법 및 시간
▶ 집합교육
집합교육 신청-> 집합교육 1일(6시간) 참석 ->수료
▶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신청->사이버교육 수강->수료
차시 | 과목명 |
1 | 폐기물 관리 현황 및 주요 정책 |
2 | 폐기물 관리방향 |
3 | 자원순환촉진 제도 |
4 | 폐기물관리법 주요 개정 |
5 | 폐기물 개요 및 일반 관리 |
6 |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
7 | 폐기물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 |
8 | 폐기물의 형상별 수집 · 운반 및 처리 기준 |
9 |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처리기술과 매립기술 |
10 | 폐기물 매립시설 안전관리 요령 |
폐기물처리·재활용·수집운반자 법정교육 신청방법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 로그인 교육 신청 과정별/지역별 교육 신청하기
- 교육과정 선택 세부 교육과정 선택 교육신청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선택
- 신정하고자 하는 교육일정 선택 후 신청 정보입력
- 교육수수료 결제(카드 결제, 기상계좌 입금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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