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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정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선임제외(면제 대상),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by 거북이 소년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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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과 선임대상 전기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선임시기, 기한, 신고기관

  • 신고시기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 전기설비의 사용 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외(면제) 대상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구분 전기설비종류 선임대상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선임대상은 20kw 초과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1. 전기수용설비 저압 75kw 이상
2.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 설비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용량 제한 없이 선임대상 제외
3. 발전설비 저압 20kw 초과
4.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 하는 전기설비  
5.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kw 이상 전기설비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제조 사업장
- 광산보안법에 따른 갑종탄광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충전 및 판매사업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또는 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저압 20kw 이상
6.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른 영화상영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단란주점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압 20kw 이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외(면제) 대상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구분 전기설비 종류
일반용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1. 저압에 해당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미가동) 중인 전기설비
-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미가동)을 통보한 전기설비
-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 해당)
-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4. 발전설비 20kw 이하의 발전설비- 전기사업용 포함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공동선임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선임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겸직-선임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공동선임

법적근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직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공동-선임
전기안전관리자 공동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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