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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시험 및 교육안내 바로알기

by 거북이 소년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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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오늘은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취득 방법과 응시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급-2급-3급-소방안전관리자-시험신청-교육안내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신청 교육안내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취득 방법은 응시자격을 갖추고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과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자격취득) 교육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안내(응시자격)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안내(응시자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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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안내(응시자격).pdf
0.22MB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안내(응시자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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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1급-소방안전관리자-시험과목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과목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료

시험 응시료(수수료) : 12,000원

 

소방안전관리자 응시 자격

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1항 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 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건축공학 7. 전기·전자공학 8. 가스안전 9. 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제3조(소방안전 관련 학과)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제4조(소방안전관리학과)
1. 소방안전관리과(소방 안전과를 포함한다) 2. 소방시스템학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과(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소방환경학과를 포함한다)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7. 소방방재학과 8. 소방기계·전기·설비과 9.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 (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자격취득) 교육 안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교육

신청자격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1급-소방안전관리자-자격취득-교육안내
예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교육안내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교육안내 바로가기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교육 및 시험 안내 바로가기

 

소방안전관리자-시험-교육안내-바로가기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교육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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