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는 에너지관리자를 두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관리자는 법적으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법정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관리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교육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
▶ 교육 목적
에너지다소비업장의 에너지관리자는 국가 정책 정보, 최신 기술 동향, 원가 절감, 안전 관리 능력 향상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국가 에너지 시책의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 교육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5조(교육) 및 시행규칙 제3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는 에너지다소비업장의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된 국가 정책 정보, 최신 기술 동향, 원가 절감 방안, 안전 관리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2호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 시행 방법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교육 대상
작년 연료 및 열과 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000 toe 이상인 업체의 에너지관리자로서 올해 최초로 신고된 자
(교육대상자는 공문이 해당 사업장으로 옵니다.)
▶ 교육 내용
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 교육비/ 교육일정 및 장소
▶ 교육비 및 교육시간
교육비 : 46,000원
교육시간 : 7시간(온라인 교육)
▶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일정
- 7월 교육대상자 공문 발송 예정
- 8월 교육신청
- 9월 교육 수강
교육장소 : 온라인으로 진행
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 신청하기
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전문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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