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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확인 금지 해제 : 시대 반영 법적 변화사항 성별 언제든지 확인 가능

by 거북이 소년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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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산부는 언제든지 태아의 성별을 의사에게 물어볼 수 있으며, 의사가 성별을 통보해 줘서 불법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언제든지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고 싶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987년 성별 말해주는 행위 불법, 2008년 임신 32주 전 성별 고지 금지를 완화한 지 16년 만에 변화한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아성별 확인 더 이상은 금지 아닙니다.

태아의 성별 감별 행위의 이전 금지 법률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규제「의료법」 제20조 제1항).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의료법」 제2조 제1항).

위반 시 제재(더 이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는 없어짐)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의 2 제1호).

 

 

태아 성별 고지 위헌 결정 사례 및 판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남아 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있고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동을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 전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하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이자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신 32주 이전 성(性) 고지 금지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4. 2.28. 선고 2022 헌마 356 전원재판부 결정)

규제「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문은 2024. 2. 28.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하여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다···이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수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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