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선임신고는 사업장에서 위험물 안전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 시에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되며, 관할소방서에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및 선임 신고서 양식
위험물안전관리자 신고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선임신고 방법을 찾아봐도 자세히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해당 관할 소방서에 전화하셔서 문의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관할지역이 관악구라면 관악소방서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선임신고 가능하다고 나와있지만, 실제로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찾기가 어려우며 신청 메뉴가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준비 서류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
(소방공무원 경려자만 해당) - 국가기술자격증
▼위험물안전관리자 수수료 및 면허세 없음
▼위험물안전관리자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과태료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및 퇴직신고를 기한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및 양식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양식[별지 제32호 서식]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신청 및 교육주기
관할 소방서에 선임신고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씩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법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니 꼭 받으셔야 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신청 하기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감전에 신청하여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방안전원에 가입 및 로그인하여 실무교육 접수를 진행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과정 선택
- 원하는 지역을 선택
- 교육일정과 주의사항들을 확인하고 실무교육을 신청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과정은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됩니다. - 선임대상처를 검색 및 등록합니다.
- 교육접수를 완료하면 사이버 교육을 먼저 수강하시고 이후에 집합 교육을 받으시면 수료 가능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주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의거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수료한 후 2년마다 1회씩 법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과정 | 교육주기 |
소방안전관리자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그 후로 2년마다 1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선임된 날부터 6개월(3개월)이내 1회 그 후로 2년마다 1회 |
소방기술자 | 2년마다 1회 |
위험물안전관리자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
위험물운송자 |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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