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산부의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임산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과 관련된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전자바우처)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총정리
Q1.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국민행복카드가 무엇인가요?
A.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며,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 아이 돌봄 서비스, 첫 만남 이용권 등을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입니다.
기존에는 바우처별로 고운 맘카드, 맘 편한 카드 또는 희망 e 든 카드 등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2015년 5월 1일부터는 1장의 국민행복카드로 여러 바우처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2.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카드사 영업점 방문신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전화신청으로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한명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 원이 지원되며 둘 이상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경우에는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안내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행복카드 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1. 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1호, 2023. 11. 15. 발령, 2024. 1. 1. 시행) 제3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보험급여 탭 클릭
- 임신/출산 진료비 탭에서 신청
▼ 국민행복카드 카드 신청하기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카드사 별로 혜택이 다르니 비교해 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임산부가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급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사람이 임신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제5항)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이용권의 발급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자격 및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발급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 제4항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3조 제3항).
▼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자는
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➁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➂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④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제3항 및 제7항).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 원
임산부 등은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에 이용가능한 금액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에 해당 금액이 생성된 날로 함)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4조 제1항).
출산 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함)로부터 2년
임산부 등이 위의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사용기간의 종료로 소멸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4조 제2항).
▼ 이용권의 사용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하면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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