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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정보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국민행복카드) 간단하게 총정리

by 거북이 소년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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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산부의 임신,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임산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과 관련된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전자바우처)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지원-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총정리

Q1.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국민행복카드가 무엇인가요?
A.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며,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 아이 돌봄 서비스, 첫 만남 이용권 등을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입니다.
기존에는 바우처별로 고운 맘카드, 맘 편한 카드 또는 희망 e 든 카드 등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2015년 5월 1일부터는 1장의 국민행복카드로 여러 바우처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2.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카드사 영업점 방문신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전화신청으로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한명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 원이 지원되며 둘 이상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경우에는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안내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행복카드 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1. 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1호, 2023. 11. 15. 발령, 2024. 1. 1. 시행) 제3조 제1항].

[별지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hwp
0.05MB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2. 보험급여 탭 클릭
  3. 임신/출산 진료비 탭에서 신청

 

국민행복카드 카드 신청하기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카드사 별로 혜택이 다르니 비교해 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신청1
국민행복카드 신청1
국민행복카드 신청2
국민행복카드 신청2

 

국민행복카드 신청3
국민행복카드 신청3


※ 다만, 임산부가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급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사람이 임신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제5항)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용권의 발급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자격 및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발급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 제4항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3조 제3항).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자는
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➁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➂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④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제3항 및 제7항).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 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 원
임산부 등은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에 이용가능한 금액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에 해당 금액이 생성된 날로 함)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4조 제1항).
출산 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함)로부터 2년
임산부 등이 위의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사용기간의 종료로 소멸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4조 제2항).

 

이용권의 사용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하면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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