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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젊은 창업가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창업가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프로그램 신청방법
▶청년전용창업자금 프로그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 24 포털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비회원 신청: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증 요구사항: 비회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프로그램 주의사항
- 자세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대상, 구비 서류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프로그램 지원금액
- 기본 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특별 한도: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의 경우 최대 2억원 이내
금리는 연 2.5%(고정)로 제공됩니다.
기간은 자금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예약
- 자가진단
- 정보제공동의
- 사전상담
- 신청서 업로드
-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이 과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온라인 상담예약: 중진공 누리집에서 상담 예약을 합니다.
2. 사전상담: 예약한 일정에 따라 사전상담을 받습니다.
3. 정책우선도평가: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받습니다.
4. 온라인 융자신청: 평가 결과에 따라 온라인으로 융자를 신청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당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과정에서 교육과 멘토링이 함께 제공됩니다.
-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융자가 결정됩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프로그램 신청 구비(준비)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자금소요내역 포함)
- 윤리준수 약속 및 세부계획서
- 기업현황 자료 (예비창업자의 경우 예정상황으로 작성)
- 최근 3개월간 재무제표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자료 정보
청년전용창업자금 프로그램 지원대상
- 연령 조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자
- 업력 조건:
-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특별 조건:
-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며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도 포함됩니다.
- 법적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기업 규모:
- 소기업과 중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의 경우,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 기타 조건: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 자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선정 기준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선정 기준
- 기본적으로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즉,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해당됩니다.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명시된 융자제한기업은 제외됩니다. 주요 융자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규 지원(예외)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024년에 한함)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융자제한 예외
- 긴급경영안정자금
- 투융자복합금융
- 스케일업금융
- 시설자금
- 성장공유형
- 브랜드K 인증기업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의 자격을 충족하면서도 융자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의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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