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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쓸모있는 정보

승강기 검사와 주기 및 시기 : 안전한 이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꼭 알아야 할 정보

by 거북이 소년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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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를 설치하고 나면 설치검사, 안전검사 등 여러 가지 승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종류별로 지켜야 하는 검사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시기에 맞춰서 검사를 실시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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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 종류와 검사 시기

 

 

승강기 검사의 종류와 검사시기

"승강기"란?
승강기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이동시키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자세한 승강기의 종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승강기 검사의 실시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로서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이하 “승강기 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아래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제7호, 제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및 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검사종류 검사의 의미 검사주기
설치검사 승강기 설치를 끝낸 후 실시하는 검사 승강기 설치 후(교체설치 제외) 실시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1년마다 실시(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함.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음)
수시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2.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3.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외)
4.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검사의 필요성이 발생한 때마다 실시
정밀안전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3.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번, 2번 4번 항목 : 발생한 시점에 실시
3번 항목 :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 제2호).

 

 

승강기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2항 전단).

  • 검사기관 또는 공단의 장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 제1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 제3호).
  •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2항 후단 및 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

 

승강기 검사 위반 시 제재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3년 이하의 형벌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1항 제17호 및 제18호).
설치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형벌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

 

승강기 검사 신청 방법 및 검사 신청서 양식 서식

승강기 설치 신고서, 승강기 설치검사 신청서,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승강기 설치신고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23호서식] 설치검사 신청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별지 제25호서식] 안전검사 신청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승강기 검사신청 탭을 클릭 및 신청하면 완료

 

승강기민원24

 

minwon.koel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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