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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주식이야기

동거 중 주택 월세 세액공제 어떻게 해야하나 #동거 중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 #동거 중 청약 신청

by 거북이 소년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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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 월세 세액공제

 

동거 중 월세 세액공제 

여자친구와 함께 한 집에서 살지만 공동명의로 세대주입니다. 월세를 집주인에게 제가 보내고 여자친구가 저에게 절반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동거 중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만 인정될 것 같은데 나중에 증여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한다면 같이 살아온 기간 동안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이나 청약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아래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 확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 연간 받는 총 급여액수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위 대상에 해당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한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월세 세액공제를 동거하는 분과 함께 받고 싶다면 계약서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받는 급여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면 17% 공제, 5500만 원이 초과하면 15%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80만 원이면 대략 연간 144만 원~16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동안 월급에서 공제받은 소득세가 이 이상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반씩 내고 있고 한 명이 공제를 다 받았다면 연간 80만 원 정도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금액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무장증여이지만 소액의 세금을 매기는 경우 행정비용이 더 많이 소모됩니다. 

 

동거 중 청약 신청 

여자친구와 동거 중에 청약 신청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여자친구와는 남남인 관계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동일 세대가 아니라서 청약 조건만 갖추었다면 청약을 넣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둘 다 청약이 당첨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약 제도에서의 동일 세대 의미는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위, 며느리까지 동일 세대입니다.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 뜻은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어도 각자 청약을 넣고 담청 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거 중에 청약이 당첨되고 결혼하게 되면 이후 청약 신청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동일 세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일 세대원 중 5년 내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청약의 경우는 한 세대당 평생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특별 공급을 이용하여 당첨됐다면 결혼 후 어떠한 특별 공급에도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특별공급으로 사용해서 청약을 신청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한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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