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정산, 퇴직금 예금자 보호
퇴직금을 정산할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는 것일까요. 예시로 올해 11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 임금에 반영되는 연차 수당은 작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재작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관련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 안에서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해서 운용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는 건 기존의 은행에 있는 예금액과 합산되는 것인가요.
- A은행 3천만 원 정기예금 상품 가입된 상태
- DC형 퇴직연금 상품에서도 동일한 A은행 3천만 원 정기예금 상품 선택
위 두 가지를 선택해서 운용한다면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작년 미사용 연차수당은 올해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를 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하게 된다면 일정 기간에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이러한 유급휴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차입니다. 이러한 연차를 며칠을 줘야 하는지는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만기 근로당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16일, 5년 이상 17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2년 단위로 연차가 하루씩 늘어나며, 총 2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최대 25일의 연차 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차 수당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연차 수당은 3분의 1만큼은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올해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해야 된다면 언제 발생한 연차 수당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작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올해 초에 연차 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평균 임금에 계산되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의 경우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은 다음 해 1월 또는 2월에 임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해두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회사 내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법을 우선해서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보다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예금, 일반 예금 각각 예금자 보호 적용
DC형 퇴직연금이거나 IRP 계좌 내에서 은행의 예금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선택한 예금은 일반 예금과 분리해서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증권사의 퇴직연금 계좌에 B은행 예금 상품 5천만 원 선택
- B은행에서 개별로 따로 5천만 원의 예금을 가입
위의 2가지 경우처럼 예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퇴직연금 상품 5천만 원, 개별로 선택해서 가입한 예금 5천만 원 각각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여러 계좌 안에서 같은 은행의 예금 상품들은 전부 합산돼서 계산하게 됩니다. 회사를 여러 곳 다녀서 DC형 계좌가 두 개 있거나 여러 개의 금융사에 IRP 계좌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A금융사 DC 계좌에 B은행 예금, K금융사 IRP 계좌에 B은행 예금, P금융사의 IRP 계좌에 B은행 예금을 각각 선택해서 운용한다면 예금을 모두 포함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일반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는 다른 구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구역에서는 같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전부 합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의 처음 질문에 답변은 정기 예금 상품 3천만 원, 퇴직연금 3천만 원 각각 따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씩 총 1억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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